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7-11-22   1524

국민의 안전보다 국정원의 기득권 강화에 봉사하는 반인권법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며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인권 사회단체들이 입법을 반대한 테러방지법이 어제(21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소위에서 그동안 계류된 법안들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출하긴 하였으나, 테러 개념의 자의성과 인권침해의 우려, 이 법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보다 국정원 등 특정 안보기구의 기득권 강화에 악용될 우려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국회처리가 강행되고 있다.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중대한 후퇴를 야기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2001년 이후 미국 등 몇몇 나라에서 제정되었으나 그 실효성이 확인된 바 없다.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영국에 강력한 테러방지법이 있었지만, ‘런던테러’를 막지 못했다. 한국의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아프간 피랍사태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무리한 테러방지 입법은 도리어 국내외에 제2의 매카시 선풍을 가져오고, 각종 냉전시대 안보기구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더욱 온존강화하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등 인권침해적 부작용만 부각되어 도리어 인종간, 국가간, 사회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고 이른바 ‘테러’가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요컨대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현재 한국에 테러를 직접 통제하기 위한 개별법은 충분한 반면, 테러를 예방하고 그 원인이 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할 인권보장 장치는 부족하므로 이를 고려한 균형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미 정부와 국정원은 1997년부터 통합방위법을 제정하여 항공‧해상 등 모든 경로로부터의 테러에 대비한 통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10년전 통합방위법 제정 당시 국내외의 테러에 대비한다는 구실로 다른 나라에 없는 이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말하자면 정부가 말하는 이른바 ‘테러방지법’은 사실상 이미 존재해왔던 것이다. 또한 국정원은 이미 테러정보수집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해왔고, 이러한 기능이 국정원법 등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별도의 테러방지법은 사실상 필요없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상당수를 현행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법안은 국정원 권한 강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여전히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국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설립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 통제,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 정보수집, 여행규제, 행정 각부 기능을 기획‧조정할 수 있는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소속 하에 두는 국가테러대책회의의 부의장이 되고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둠으로써, 국정원이 여전히 정보 수집 외에 행정 집행 업무로 역할을 확대하고 핵심적인 기능을 맡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 강화법’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최근까지도 불법도청, 정치 개입 논란 등으로 정작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고 외부 통제 장치를 만드는 등 전면적 쇄신을 해야 할 국정원에 이렇듯 거꾸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국민적 설득력이 없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밖으로 국제사회에서 무장 갈등에 휘말릴 수 있는 정의롭지 못한 군대의 파견이나 점령지원 따위의 대외활동을 줄이고 국제사회의 정의회복과 인도적 지원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안으로는 사회적 양극화와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사회정의와 통합에 힘쓸 일이다. 개념조차 모호한 ‘테러’관련법 제정에 연연하는 것은 그 실효성도 의문시 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국민의 실체적 안전과는 무관한 국가안보기구의 몸집불리기에 불과하다. 테러방지법 제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SDe2007112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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