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7-04-22   786

사학법 개악 2적(賊) 심판 교육주체 전국결의대회

사립학교법 개악 2적 반드시 심판 받으리라

[결의문] 사립학교법 개악 2적 반드시 심판 받으리라

감사원 감사결과와 교육부 감사결과의 잉크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다.

지난 3월 감사원과 교육부는 연달아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는 너무 흔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서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비리의 백화점, 천문학적인 비리 그 자체로 다시 확인되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조사대상 120개 법인 중 76%인 91개 법인에서 불법이 발견되었으며, “11명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관련자 23명 징계 등 조치 요구, 국고보조금 횡령 등 회계 부정 831억 8천만원 환수 조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곧이어 발표된 2006년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 1,212건, 고발 등 행정상 조치 216건, 재정상 조치 700억에 이르렀다. 회계 부정 액수만 하더라도 2003년 8개 대학 대상 284억, 2004년 9개 대학 대상 811억, 2005년 7개 대학 144억을 합하면 그 회계 부정의 액수는 그 숫자는 가히 천문학적인 수치이다. 이 마저도 모든 사학의 감사 결과가 아니라 1년에 10개 내외의 대학에 대한 부분적인 감사의 결과이니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런데도 사학재단은, 종교인들은 비리가 없다고 우기는데 과연 그들이 정치인과 종교인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사학법의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던 열린우리당이 완전히 바뀌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과 장영달 원내대표가 종교계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학법 재개정에 나서고 있다. 사학법 개정 당시에 교육부총리였으며, 개정 사학법의 이행 책임자인 동시에 개정 사학법 대국민 선전홍보의 최고 집행권자였던 김진표 정책위의장이 지금은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돌격대장이 되어 있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권위주의 시절 긴 감옥살이가 나타내주듯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를 같이 해온 사람으로, 열린우리당에서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에 가장 원칙적인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런 그가 이제는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사학법을 재개정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최일선에서 수용하려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개인 기독교 신자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것으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종파의 입장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

한편 국회 회기 때마다 계속되는 정치권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야합 시도, 다른 법안과의 거래 성사 문제로 개정사립학교법을 학교 현장에서 이행하지 않는 위법 행위가 전국의 사립학교에서 자행되고 있고, 이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은 불법을 묵인하고 방조하며 직무유기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에게 묻는다. 과연 어느 당원의 뜻을 물어 부패사학 옹호당이라던 한나라당과 사학법 합의를 하려 하는가? 과연 어느 국민의 뜻을 받들어 비리 사학을 편들려 하는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사립학교법 야합 순간이 당의 해산 선고이고 역사의 뒤안길로 처참하게 사라질 순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학법의 재개정 음모에 앞장서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나라 백년대계를 망치는 자들이다. 우리는 자신들의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고 사학법 재개정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김진표와 장영달 의원에게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김진표와 장영달을 포함하여 사학법 재개정에 앞장서는 모든 정치인들을 우리는 교육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들의 영구퇴출을 위한 낙선운동을 결의한다. 우리는 사학법 재개정으로 이 나라의 교육을 망치는 자, 이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자를 반드시 역사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심판할 것이다.

<우리의 결의와 요구>

1. 우리는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 야합 기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우리는 김진표 장영달을 교육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정치권 퇴출 투쟁을 결의한다.

3. 우리는 개정 사학법 수호와 현장 이행으로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해 싸울 것을 결의한다.

2007년 4월 22일 사학법 개악 2적 심판 교육주체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SDe2007042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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