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7-07-02   975

전 국민의 일상적인 감청과 감시,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한다

전 국민을 일상적으로 감청, 감시하게 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안이 지난 6월 22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법은 ‘테러위험’, ‘수사 편의’ 등의 명분으로 전 국민의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또 사업자로 하여금 전 국민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매우 인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규정하고 헌법에 명시한 영장주의와도 정면으로 배치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악을 강력히 반대한다.

통신비밀의 보호는 우리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토대다. 그러나 현재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유출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함에도, 이번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시키며 사회적 요구를 역행하고 있다. 수사상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지 결코 광범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이 개악안의 독소 조항을 삭제한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서둘러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하지 말고,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와 인권침해 우려를 충분히 수렴하여 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길 진정 바란다.

SDe2007070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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