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5-11-07   625

대만판결 항소 포기, 평등하게 즉각 보상하라

소록도 판결 규탄 및 보상 촉구를 위한 인권. 시민 사회단체 성명서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는 2005.10.25. 일제강점기하 소록도에 강제격리.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던 한국 소록도 한센인 117명이 2004.8.23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반하여, 마찬가지로 일제에 의해 강제격리 등을 당하였던 대만 낙생원 한센인 25명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2001. 5. 11. 구마모토지방재판소 판결에 의하여 밝혀진 바와 같은 한센인에 대한 강제격리정책으로 인한 차별과 편견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및 한센병보상특별법에 의한 보상을 실시한바 있다. 특히, 일제 ‘나예방법’에 의해 직접 피해를 받지 않았던 오키나와 정부 시대의 오키나와현 요양소 입소자뿐만 아니라, 사립 요양소 입소자도 동일하게 구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유독 한국 한센인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의 국립요양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청구를 거부하였고, 나아가 일본 법원마저도 후생노동성 고시해석의 형식논리에 빠져 인류보편적인 평등과 인권,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 가해진 한센인들에 대한 차별을 외면하였다. 결국, 소록도 판결은 과거 일제하 징용. 징병, 종군 위안부 등과 더불어 한국 한센인과 국민들에 대한 차별적 사법폭력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후생 노동성은, 대만판결에 대해 항소를 단념하면 대만 낙생원 입소자에게 한센병보상특별법에 따라 최저 800만엔의 보상금을 지불하게 되고, 결국 대만, 한국 한센인들에 대한 보상금액, 보상 대상자 인정방법 등을 검토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 후 화해’를 모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한국 소록도 한센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외면하는 제2의 차별로써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원고들의 평균연령은 이미 81세를 넘고 있고, 보상 청구 후 21명이나 사망하였다. 하루가 급한 것이다. 또한, 후생노동성의 항소제기는 일본 한센인과 동동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인권유린을 당한 소록도 한센인들에 대하여 보상금액, 대상 등에 있어 이를 차별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대상자 선정문제는 지급 심사의 절차적,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하므로 항소를 제기할 이유는 더더욱 되지 못한다.

일본정부는 오로지 대만 판결에 관한 항소를 단념하고 조속한 평등구제를 위한 즉각적인 보상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일본정부는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구마모토 판결의 취지에 따라 평등과 인권에 관한 인류 보편적 양심을 회복하고, 대만 판결 항소포기와 더불어 대만, 소록도 한센인들에게 즉각적인 사죄와 보상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 사법부의 차별적 판결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차별적 보상에 대해서도 단호히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1. 대만판결 항소포기, 평등하게 보상하라.

1. 차별판결 웬 말이냐, 사죄하고 보상하라.

1. 소록도는 통곡한다. 일본정부 사죄하라.

2005. 11. 7.

대한변협소록도한센인보상청구소송 한국변호단,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소록도를 사랑하는 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참여연대, 참길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청년생태주의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빛복지협회, 환경소송센터 등 인권.시민사회단체 21개.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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