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7-02-16   569

사회적 합의 파기는 경인운하 백지화 선언이다!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건교부에 있다.

건교부와 찬성 측 위원들의 의도적인 반칙행위로 10여년에 걸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던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끝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못했다. 거버넌스 정신에 입각한 상호간의 합의로 마련된 경인운하 합의사항은 건교부, 환경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한 약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합의문 이행 규정 하나하나에 비토를 걸어 합의사항을 부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였고 자신이 추천한 위원들의 회의 불참을 방조하여 협의회 운영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따라서 협의회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건교부에 있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약속을 무력화 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인운하 사업 추진 의사가 없으므로 경인운하 사업은 포기된 것이다.

협의회의 출발은 당시 굴포천 방수로 건설문제에 대한 난관에 부딪혔던 건교부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고 합의의 내용은, 굴포천 유역의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수로 공사를 우선 시행하되, 사회적 논란을 빚어왔던 경인운하 사업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얻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만약 사업추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다는 것이 협의회의 기본 약속이었다. 비록 경인운하 찬성 측의 방해공작으로 투표가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건교부는 경인운하 건설을 위한 동의를 얻는 데에 실패했다. 따라서 경인운하 사업은 건교부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추후 경인운하 건설을 위한 건교부의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협의회 최종 결론을 전제로 계획했던 저폭 80미터 방수로 계획은 전면 무효이다.

경인운하 갈등 해결을 위한 합의사항은 ‘경인운하 건설을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는 전제아래 저폭 80미터 방수로를 법정계획으로 인정하고 협의회 진행 중에는 40미터 방수로만 공사’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건교부는 2006년까지 40미터 방수로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건교부의 의도적인 반칙행위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건교부가 요구하였던 저폭 80미터 방수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전면 무효 되었음을 선언한다. 향후 건교부는 현재의 40미터 방수로를 확장하려는 어떠한 공사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이용하여 다시금 경인운하 사업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을 선언한다.

시민환경단체는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반칙을 일삼았던 정부의 과오를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렵게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가 일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또한 오랜 기간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갈등을 법적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 당사자간의 존중과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작동기제를 놓쳐버렸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정치적 판단과 행동을 일삼고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고 합의기구의 운영을 파행으로 이끈 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시민환경단체는 앞으로 경인운하 사회적 합의 이행에 훼방을 놓은 건교부를 비롯한 학자적 양심을 잃은 이들의 과오를 철저히 물을 것이며 시민의 이름으로 이를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2007년 2월 16일

가톨릭환경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생명평화기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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