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7-04-16   1120

사립학교법 위법행위 묵인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과정 불법행위 백태와 교육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위법천지 방조하는 교육부는 각성하라

2005년 12월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3조와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중등학교의 교사 신규 채용 시 지원 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 채용 인원 및 지원자격 등을 공개하도록 해놓았으며 공개 전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 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2007년 사립중등학교의 신규교사 채용과정은 현행법을 위반하고 신규교사 채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전과 같은 비공개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채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단에서 임의로 신규교사를 채용한 학교는 서울의 경우 조사 대상학교 82개교 중에서 64.6%인 53개교였으며, 경기도의 경우 29개 학교 중 82.7%인 24개교, 타시도의 경우 33개 학교 중 78.7%인 26개 학교 에 달했다. 교사 채용 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개채용 공고를 하지 않은 학교도 31개교에 달했다.

사학 비리는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부터 불거져 나오고 더 나아가 부적격 교사 문제로까지 비화되며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어 왔다. 또한 사학분규의 직ㆍ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 앞에서 부끄럼 없는 떳떳한 교사로, 더 나아가 실력 있는 신규 교사로서 교단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라도 신규 교사 채용은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할 것이다. 사학의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처럼 교원의 임용이 투명해질 경우 학교의 활력을 증가시키며 질 높은 공교육의 장이 되어 결국은 사학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과정의 불법 사례의 일차적 원인은 해당 사립학교에 있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지도감독 소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규교사 채용 시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에서 신규교사 채용에 관한 승인을 할 때, 절차상 하자로 반려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사후에 문제 제기를 한 일부 학교 외에는 임용에 대한 반려를 하지 않고 대부분 승인을 해주었다.

또한 개정 사학법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단 입맛대로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임용일자를 3월 1일 자가 아닌 2월 28일자로 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편법 사례까지 발견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모 학교에서는 교사 채용 과정에서 성경 교리 문제만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을 듣는 것만 가지고 교사를 채용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교원 신규 채용과 관련한 정관 개정과 교원 인사위원회 세칙 규정에 대한 지도 감독은 등한시 하면서 ‘사립학교 인사는 사학재단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하는 모 교육청 담당자의 말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중등학교의 교사 임금은 국민의 세금과 학부모의 등록금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현행법을 어기면서 채용된 교사들에게 국민들의 혈세가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2007년에 임용되는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법을 준수할 수 있게 사전 지도를 했거나, 위법 행위에 대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면 전국적인 교사 불법채용 사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 버린 현 사태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및 관련자는 이에 대한 해명과 함께 책임을 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사학개혁국본은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사학재단이 확실하게 법을 준수할 때까지 끊임없이 예의주시하며 감시할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의 위법천지를 방조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하여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 강력하게 법적 대응까지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 별첨: 교육부 감독 소홀 실태보고, 서울,경기도 신규교사 채용 현황, 사례발표

SDe20070416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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