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6-08-23   1182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 주장에 대한 반박, 비판을 하려면 자료부터 제대로 읽어야

잉여금 정산은 98년 자료까지만. 당시에는 무배당상품 비중 극히 미미

자본계정운용수익 공제 주장은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 자인하는 꼴

어제(22일) 경실련ㆍ경제개혁연대(준)ㆍ참여연대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이하「의견」)을 발표하면서, 2006년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내포되어 있는 논리적ㆍ실증적 문제점을 비판하고, 아울러 4종의 미공개 자료를 제시하면서 감독당국과 상장자문위가 과거의 입장을 뒤집은 이유를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시민단체는 이익잉여금 정산 과정에서 유배당과 무배당을 합쳐 계산하는 오류를 범했으며, 뉴욕주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자본계정운용손익을 주주 몫으로 먼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동민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위 3개 단체의 발표 자료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상기「의견」과 이를 자세히 풀어 쓴「생보사 상장 관련 이슈에 대한 일문일답 풀이」(이하 「일문일답 풀이」) 자료에는 나동민 위원장 류의 비판의 소지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해 데이터의 성격과 논리적 전제를 상세히 기술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자료는 경실련홈페이지 www.ccej.or.kr 와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음)

나동민 위원장은 어설픈 주장으로는 진실을 왜곡할 수 없음을 깨닫고, 상장자문위 보고서에서 사용한 자료와 가정을 공개하고 객관적 토론에 임하는 학자로서의 본분을 되찾을 것을 촉구한다.

먼저 “이익잉여금 정산 과정에서 유배당과 무배당을 합쳐 계산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은 나동민 위원장이 상기 자료들을 아예 읽어보지도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의견」 7-10쪽 및「일문일답 풀이」 25-30쪽의 본문 서술과 계산표들을 통해 명확히 적시한 바와 같이, 상기 정산 과정은 1958년에서 1998년까지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무배당상품 판매가 허용된 것은 1992년이며, 그나마도 외환위기 이전에는 판매가 극히 부진하여 90년대 말에 이르러서도 무배당상품의 비중은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5%에도 못미쳤다. 따라서 상기 자료들에서 명확히 설명한 것처럼, 이익잉여금 정산 과정에서 무배당상품으로 인한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이다.

시민단체 등 외부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생보사들의 배당전 이익 및 배당 관련 자료는 1999년 상장자문위 공청회 보고서에 실려 있는 1998년까지의 데이터뿐이다. 이처럼 모든 자료와 정보를 독점한 상장자문위가 오히려 어설픈 논리로 진실을 왜곡하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자본계정운용손익을 주주 몫으로 먼저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보험감독규정에 자본계정운용손익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99년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1998년까지의 데이터만 사용한 상기 정산 과정에는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자본계정운용손익을 과거로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이는 정산 결과와는 별개로, 상장자문위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의견」 2-3쪽 및 「일문일답 풀이」 6-7쪽에서 명시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투자수지에서 주주 몫(자본계정운용손익)을 먼저 가져가고, 그 나머지에서 무배당 손익을 공제하여 유배당 손익을 계산한 후, 유배당 손익이 양(+)이면 계약자와 주주가 9:1로 나누고 음(-)이면 계약자가 모두 부담하는 뉴욕주 회계기준은, 계약자가 오히려 잔여청구권자(residual claimant)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는 이익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자기 몫을 먼저 가져가는데 반해, 계약자가 경영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를 근거로 미국의 보험학자 조셉 벨스(Joseph Belth)는 유배당계약자가 주주에 가까운 반면, 주주는 채권자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동민 위원장의 어설픈 주장은, 생보사는 주식회사라는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을 낳는 것이다. 엄격한 자산구분계리가 도입되지 않은 생보사는 사실상 상호회사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생보사 상장 문제가 17년 동안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시민단체의 이른바 ‘정치적 주장’ 때문이 아니라, 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생보사들의 경영관행과 이를 비호하는 감독당국의 직무유기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나동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장자문위원들은 계약자 권익 보호와 생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학자적 양심을 되찾을 것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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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경제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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