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5-12-21   1393

고 전용철 홍덕표 두 분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경찰의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 및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전국 444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 느티나무에서 최근 농민 두 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경찰의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 및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농성장을 방문하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는 김정열 (연대회의 공동대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남윤인순 (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영선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석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하승창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등이다.

고 전용철 홍덕표 두 분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경찰의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 및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고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의 명복을 빌며, 가족의 슬픔에 무한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그동안 각종 집회 시위과정에서 경찰의 강경진압 사례가 빈발하게 일어나 우려하고 있던 차에 두 농민의 희생은 이 정부가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릴 의지가 있는지, 사회갈등에 대해 대처할 능력이 과연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이와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소속 444 시민단체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 강경 진압으로 농민 故 전용철 씨가 사망한 데 이어 12월 18일, 故 홍덕표 씨가 한 달 넘게 사경을 헤매다 끝내 숨지고 말았다. 시위 보호 장구의 부적절한 사용과 과잉 진압으로 두 명의 시위자가 사망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당일 부상자의 숫자나 그들의 피해 정도도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어떤 사례보다도 더 심각하다. 두 분의 사망을 당사자들의 불운이나 경찰의 단순한 감정적 실수라고 보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사건이 가져온 충격과 그 중요성에 비해 노무현 정부와 행정자치부, 경찰청의 대응은 너무나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다. 12월 14일 뒤늦게 경찰청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현장 지휘관 중의 하나인 이종우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을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책임을 인정하는 과정이 너무 늦었고 그 대책도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었다.

지난 주말 홍덕표 씨마저 사망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19일 뒤늦게 “매우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힌 후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달 이상을 끌어온 이 심각한 공권력 남용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뒤늦은 입장 표명이 겨우 조사해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게다가 대통령은 두 분 농민의 죽음을 비롯한 최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진압작전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과격시위 과정에서 유발된 불행한 사태’라는 양비론으로 비껴갔다.

경찰청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은 사퇴하고 경찰의 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라.

시위대의 폭력이 경찰의 폭력을 불렀다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변명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권력인 경찰의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 전혀 통제되지 않아 왔고 심지어 일부부대에게는 조장되거나 훈련되어 왔다는 점이다. 농민 두 분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의 공격적 진압‘전술’은 단순히 젊은 전경들의 감정적 반응이나 현장 지휘책임자의 비뚤어진 성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당일 현장진압은 적어도 서울경찰청 차장 이상의 간부가 주관했다. 게다가 진압경찰들이 장비(방패, 곤봉)를 공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위대에게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폭력을 행사하도록 조장ㆍ방조한 사례는 이번 농민시위가 처음이 아니다. 경찰청은 스스로 제정한 ‘장비사용에 관한 규정’ 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를 일상적이고 조직적으로 위반해 왔고 심지어 이에 익숙한 일부 부대를 육성해 왔다. 이런 사실들을 감추고 문제를 농민들의 폭력 시위에 따른 우연한 실수로 간주하고 도의적 책임 정도로 덮으려는 정부와 경찰의 태도를 좌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인한 농민들의 분노, 그리고 지난 11월 15일 시위의 진압과정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 경찰의 관행화된 폭력적 시위 진압 태도를 근절하기 위해 총체적 책임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국가공권력의 조직적 오남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실무적인 조사 작업과는 별개로 당일 시위 진압의 지휘 계선인 서울 경찰청장과 차장, 그리고 주요 지휘관들을 징계하고 이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개 사과하고, 공권력 남용방지 대책을 제시하라

상황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간 대통령의 책임도 적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하나의 설에 불과한 ‘자동 관세화론’을 내세우며 쌀 수입 개방 협상안에 대한 국회비준을 주장하면서 농민들의 ‘선 대책 검토, DDA협상 후 비준’ 등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농민 전체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쌀 협상과 비준과정에서 대통령은 농민들을 설득하고 포용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통상교섭 당국의 홍보부족을 탓하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농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쌀 협상 국회비준과 故 전용철 씨의 사망으로 인한 농민들의 허탈과 분노가 최고조에 이른 지금, 정부가 WTO 각료회의에서 공산품 수출을 위한 농업부문의 추가적 개방을 시사하는 등 노골적인 농업포기 위주의 통상정책을 전면화하고 있어 상처 입은 농심을 더욱 절망케 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편향적 처신과 정부의 농업포기적 행보가 행자부 등 해당 부처 및 경찰의 농민시위 강경 진압에 직간접적인 근거를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유감 표명마저도 명확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혀 담고 있지않아 농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노 대통령은 마땅히 두 농민의 죽음과 수백만 농민들의 절망 앞에 겸허히 나서 공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쌀)개방으로 한국농업과 농민들이 직면한 위기에 대해 그 당사자인 농민과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범국가적 근본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우리는 두 분 농민의 죽음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관행화된 공권력 남용을 막고 위기에 처한 농민 생존권에 대해 어떤 진지하고도 근본적인 자성과 대책을 내 놓는지 지켜볼 것이며, 절망 속에서 투쟁하는 수백만 농민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 서울경찰청장과 당일 지휘 책임자를 징계하고 처벌하라.

– 경찰청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은 사퇴하라.

– 노무현 대통령은 공개 사과하고, 공권력 남용방지 대책을 제시하라

– 노무현 대통령은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2005. 12. 2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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