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6-05-26   6954

사립학교 교장 자격인정기준 중 ‘나이 제한 폐지’ 문제 있다

5월 23일 교육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와 함께 교장 자격인정기준에서 나이 제한(만32세 이상~62세 이하)을 슬그머니 폐지하는 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국공립학교는 법에 근거하여 교장 자격증을 가진 자가 교장직으로 나갈 수 있다. 물론 법에 근거하여 62세가 되면 정년퇴직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비해 사립학교는 교장 되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이사장의 배우자나 자녀, 기타 친인척 중에서 이사장이 맘에 드는 자, 장기간 해당 학교에 근무하며 평생을 재단에 충성해 온 자, 퇴임한 교육관료 등 이사장과 긴밀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가 교장이 되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사립학교에서 교육은 뒷전이고 온갖 비리와 부정이 횡행하게 되어 2006년 7월부터 시행되는 사립학교법에서는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장이 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현재 사립에서 교장의 자격 기준은 현행 자격검정령에 의하면 나이가 32세 이상 62세 이하로 공무원이나 장학사 등으로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초등학교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9년 이상인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학식과 덕망을 갖췄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면 된다.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립학교 교장의 경우 교장 자격증을 얻기 전에 일단 자리를 차지하고 교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며 자격증을 취득하러 연수를 다니는 것이 보편적이다.

금번 교육부에서 입법 예고된 자격검정령 개정안에서는 교장 자격 기준 중 나이 제한을 폐지한다고 한다. 그 이유가 첫째,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둘째 「교원자격검정령」에서는 나이(32세~62세)를 기준으로 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셋째 이를 폐지함으로써 능력을 갖춘 적임자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고, 넷째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미 교육공무원법 47조에 교원의 정년을 62세로 규정하고 있고, 각 학교 정관은 이를 준용하여 일반 교사뿐 아니라 대체로 교장의 정년도 62세로 규정하고 있어서 자격검정령에서 별도로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이 이중적인 장치로 불필요하다고 하지만 적임자의 임용기회를 확대한다거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다는 취지는 사립학교를 개혁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행 교육개혁의 흐름과도 상반된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듯이 장기간 교장 자리에 있으면 부정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차단하고자 최근 사립학교법에서 교장의 임기를 공립과 같이 임기를 4년 이하로, 1회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런데 교육부의 개정안에서는 자격 제한 연령을 폐지하여 정년이 넘어도 교장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교육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교육부는 공사립의 형평성, 국공립에 준하는 일반 교사의 정년을 근거로 하여, 사립학교의 장의 정년 임기에 대해서만 정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고쳐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교장의 자격을 완화하여 일정 정도 교육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교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장을 자격제가 아닌 보직제로 바꾸어야 하고 (이미 대학의 총장은 자격이 아니고 보직 개념이다.) 재단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학교의 구성원들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교장을 선출할 수 있는 학교 운영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조건 속에서 단순히 사립학교 교장의 자격 제한만을 풀어버린다면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교장의 임기가 제한되자 이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당근을 주려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6년 5월 26일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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