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6-06-16   989

[기자회견] 국민 우롱, 사립학교법 개악 야합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규탄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시행을 불과 보름도 남기지 않은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겠다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했다. 순교를 각오하고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6월 12일 한기총 등의 보수 수구 종교단체의 재개정 촉구 성명서를 시작으로 또다시 재개정의 불씨를 살리려는 수구 세력의 몸부림이 재발되면서 정치권에서 사립학교법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지난 15년간의 피눈물 나는 투쟁의 결과로 사학재단의 부정과 비리를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 불과 6개월 전이다. 드러난 사학 비리와 부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절대적 보완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런데 수구 단체들은 개정 사립학교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다시 재개정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만약 재개정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면서라도 ‘복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겉으로는 학교의 자율성과 건학이념을 내세웠지만, 개정 사학법이나 시행령 어디를 살펴보아도 저들이 얘기하는 ‘건학이념 말살’은 찾아볼 수 없다. 개방형 이사는 이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도 도입한 제도로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다. 그럼에도 불복종 운운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들이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누려온 기득권을 챙기려는 것일 뿐이다.

수구세력들의 준동에 놀란 교육부도 정관 개정을 3개월 유보하겠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에서는 그 시행을 7월 1일로 명시하고 있어 정관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변경된 부분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법을 넘어서는 발언을 하는 교육부 또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교육부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그 시행에 일점의 착오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다시 사립학교법을 정당간의 이해 다툼으로 희생시키겠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당장 합의 야합을 중단하라. 어찌 양당은 교육의 근간은 보려 하지 않고 오로지 눈앞의 이해득실만을 따지려 하는가? 만약 시행도 안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한다면 전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교육부 또한 개정 사학법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법 집행을 똑바로 하라. 국민의 뜻을 저버린 기득권 세력들의 최후는 역사가 증명한다.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명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런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야합을 계속 이어갈 경우 우리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악의 야합을 당장 거두라!

교육부는 개정 사학법 시행에 단 하나의 차질이 없도록 법 집행을 철저히 하라!

2006. 6. 16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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