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7-11-22   1821

“네티즌 탄압 조항 93조와 인터넷실명제 강제 조항을 개정하라”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 인터넷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로서의 정치적 권리가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93조는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댓글과 패러디, UCC를 금지하고, 250조와 251조는 허위사실유포라거나 후보자 비방이라며 네티즌을 옥죄어 왔습니다.

게다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선거법 82조의6에 따른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실시됩니다. 이에 지난 19일, 노동넷 방송국, 대자보, 민중언론참세상, 민중의소리, 이주노동자방송국, 일다 등 인터넷언론사에서 실명제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선거법의 문제로 더 이상 애꿎은 국민이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11월 22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2007대선시민연대, 대선미디어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2007은 국회와 각 정당에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현행 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중 관련 조항>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기자회견문]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을 개정하라!

– 네티즌 탄압 조항 93조와 인터넷실명제 강제 조항을 폐지하라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이 조용하다. 지금 선거 공간이 시대착오적인 선거법과 선관위, 경찰, 검찰로 인해 ‘침묵’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시기 마땅히 활발해야 할 국민의 다양한 의견 발표와 상호 토론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사태에 대하여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블로그와 게시판 댓글, 패러디, UCC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실명제로 인하여 비판적 발언이 사라지고 있다.

선관위와 경찰, 검찰은 선거법 93조에 의거해 인터넷상의 유권자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간주하고 단속해 왔다.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선관위가 인터넷의 글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5만5842건에 이르고, 그 중에서 대선관련 글이나 동영상이 선거법을 위반해 수사 대상에 오른 경우는 561건(618명)으로 전체 선거법 위반 사건(827건)의 68%에 해당한다. 선거 시기에 정치에 대한 글, 그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수많은 국민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태는 90년대 중반 PC통신과 인터넷이 등장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선거시기만 되면 반복되어 왔고 갈수록 그 숫자가 늘고 있다. 과연 유권자가 문제일까, 아니면 선거법이 문제일까?

게다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선거법 82조의 6에 의해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실시된다.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고 실명을 확인받은 후에야 인터넷언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 선거법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실명제가 실시된 후로, 정치 관련 댓글이나 비판이 실제 급격히 줄어들었다. 양심 있는 인터넷언론사들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선거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작금의 현실은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로서의 정치적 권리가 현재 중대한 위협에 처해 있음을 방증한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 후보자와 정당과 그 정책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고 공정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다면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는 인터넷언론사들을 지지한다. 더불어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는 선거법의 개정을 위해 국회와 각 정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선거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와 82조의6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비정상적인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 지금의 대선 정국에서 우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가 진정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 외친다. 또한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네티즌, 여러 인권시민사회언론단체들과 힘을 모아 선거법이 올바르게 개정되는 그날까지 실천하며, 싸울 것이다.

– 선관위와 경찰은 네티즌과 유권자에 대한 과잉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선관위와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와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93조와 실명제를 즉각 폐지하라.

2007년 11월 22일

2007 대선시민연대

<서울> KYC,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세상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남부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주거복지연대, 주거연합,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학교급식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인천> 6.15공동선언실천통일아침, 가톨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경인여대교수협, 남동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부평시민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생명평화기독연대,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인의협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빈민연합, 인천생협협의회, 인천시민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평통사,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지역사회와함께하는 사제모임, 청솔의집,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경기>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북부참여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광명YMCA, 군포여성민우회, 군포YMCA, 남양주YMCA, 부천Y시민회, 부천YMCA,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YMCA,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시흥YMCA,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여성회, 안양YMCA,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용인YMCA,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이천YMCA,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택참여자치연대, 평택YMCA, 하남YMCA,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YMCA

<강원> (사)21세기정책연구소, (사)함께사는세상, 강릉경실련, 강릉기윤실, 강릉생명의숲, 강릉소비자고발센터, 강릉여성의전화, 강릉종합자원봉사센터, 강릉한살림생협, 강릉YMCA, 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원소비자연맹, 광산지역사회연구소, 동강보존본부, 동해환경사랑회, 백두대간보전회, 설악녹색연합, 속초경실련,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YMCA,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원주YWCA, 참여자치횡성군민연대, 춘천경실련, 춘천나눔의집, 춘천노동복지센터, 춘천생활협동조합,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YMCA, 춘천YWCA, 태백가정법률상담소, 태백생명의숲,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강원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태백지부, 홍천환경운동연합, 횡성21세기정책연구소, 횡성환경운동연합

<충북>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본부,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민족예술인총연합충북지회, 생태교육연구소‘터’,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일하는공동체실업극복연대, 제천환경운동연합, 증평시민회, 청주 CCC, 청주 KYC, 청주 YMCA, 청주 YWCA, 청주경실련,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단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주환경운동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충남> 공주녹색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YMCA, 서천환경운동연합,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조치원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민포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KYC, 천안YMCA, 천안YWCA, 청양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홍성YMCA

<대전>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일어서는사람들, (사)대전여민회,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실련,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전북> (사)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북지부, 군산환경운동연합, 군산YMCA, 문경YMCA, 익산참여자치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YMCA,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 YMCA, 진안YM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 흥사단전북지부

<광주전남> (사)광주교원환경협의회,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목포포럼, (사)여수시민협,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광주시지회, 강진사랑시민회의, 관현장학재단, 광양참여연대,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YM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광주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YMCA, 광주YWCA, 구례참여자치연대, 굿네이버스광주지부, 나주사랑시민회, 누리문화재단,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YWCA,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목포YMCA,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미래를여는공동체, 민예총목포지부, 보성환경운동연합,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YMCA, 시민생활환경회의, 신안포럼,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WCA, 우리농촌살리기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월드비전광주전남지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지부, 장흥환경운동연합, 전! 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진도사랑연대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한국노인의전화광주전남지회, 해남YMCA, 희망해남21

<대구경북> 경주YMCA, 경주환경운동연합, 구미YMCA, 김천YMCA,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안동YMCA, 포항여성회, 포항환경운동연합

<경남>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YWCA, 거창YMCA,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생명의 숲,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여성회,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남장애인부모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김해YMCA, 김해YWCA,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자치연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진주여성민우회,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진주YWCA,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 거제지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여성의전화, 창원YMCA, 창원YWCA,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YMCA

<울산>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환경운동연합

<부산> 부산녹색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제주> 제주YMCA ,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선미디어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바른지역언론연대, 보건의료인포럼,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열린사회시민연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추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총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전국연맹, 미디어기독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경기미디어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2007

노동넷 방송국, 대자보, 레디앙, 문화연대, 미디어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 참세상, 민중의소리, 부안21, 언론개혁시민연대,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인권단체연석회의, 일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소리, 참여연대, 프로메테우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PD저널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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