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8-03-31   796

국민의 마스크 착용도 금지하겠다는 파시즘적 발상

 





경찰의 집시법 개정추진 시대착오적인 기본권 침해

졸속 코드 맞추기 중단하고 구멍 뚫린 민생치안 신경 쓰길    




  경찰이 쇠파이프, 죽창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한 채 시위에 참가하는 것만으로 처벌하고, 복면을 착용할 경우에도 시위를 중단토록 명령하거나 처벌하고, 시위소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촛불문화제와 기자회견을 이용한 편법시위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평화시위 양해각서를 제도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폭력적인 집회, 시위는 지양되어야 하지만, 이를 빌미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복면 착용을 처벌하거나, 거리에서 기자회견 등을 처벌하겠다는 경찰의 집시법 개정안은 불법, 폭력시위를 근절한다는 명분아래 아예 합법적인 집회를 열 가능성을 봉쇄해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약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마치 5공 시절을 연상시키는 경찰의 집시법 개정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시대착오적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은 지난 29일 7,000명이 모인 등록금 집회에 1만 4,000명의 전경을 동원하고, ‘전담체포조’ 300명을 투입해 과잉진압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의 엄정대처 입장과는 달리 등록금 시위대는 평화적으로 행진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밝혔다. 오히려 수백 대의 전경차와 1만 4,000명의 경찰 병력이 교통체증을 더욱 악화시켰다.

무리하게 집회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폭력시위가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소위 폭력시위는 지난 수년간 급감하고는 추세에 있으며, 낡은 집회, 시위 문화가 국민의 외면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질서 준수를 앞세워 잇따라 집회시위 강경대응 방침을 발표하는 것은 상황을 과장하는 것이며, 정치적 반대의 목소리를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 달리보기 어렵다.




 경찰의 집시법 개정 추진 내용도 터무니없다. 단지 불법시위용품을 소지했다는 이유나 복면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아직 벌어지지 않을 일을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벗어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폭력시위에 활용되는 쇠파이프 금지하려면 아예 쇠파이프나 대나무 생산을 금지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올 마당이다. 집회 복면착용을 금지한다는 것도 터무니없다.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누구든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고자 복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비추어 당연한 권리이다.
 
이를 불법시위의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나아가 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익명의 자유를 전면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마치 범죄 예방과 수배자 검거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시민들에게 거리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과 다를 바 없다. 

평화시위 양해각서를 법제화 하겠다는 것은 집회시위가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며, 마치 과거의 전향서나 준법각서를 떠올리게 한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폭력시위나 불법시위가 벌어진다면, 그 결과에 대해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되는 것이며, 이는 현행법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지켜질 수도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필요한 낭비이며, 사회적 논란만 부르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졸속 안을 만들고 있는  경찰의 과잉충성이 안쓰러울 뿐이다.




 지금 경찰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집시법 개정이 아니라 오히려 구멍 뚫린 민생치안이다. 국민생활의 불안은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집회시위 대처 운운하는 것은 공안경찰이란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란 점을 경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약자,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막무가내 식 정책이 우리사회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빈번한 집회, 시위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성찰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성찰 없이 단지 불법, 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집시법을 강화하겠다는 식의 대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저급한 처방일 뿐이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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