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7-11-19   1614

교원 편파 판결과 교원복직 외면하는 교육부 규탄 및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원의 신분보장 및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신속 구제 취지로 설립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에는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 제7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항에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결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특수한 신분을 감안하여 교원의 지위를 보호하고, 부당하게 징계등의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의 편파적 결정, 교원소청심사위원들의 면면에서 필연적

그럼에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가 무색하게 상당수의 교원들이 소청심사위원회의 편파적 판결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의 각종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고 학교를 정상화시키고자 했던 교사들에 대한 사학법인의 보복징계로 해직된 교사들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사학재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최근 경북 포항의 대동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규한 교사에 대한 소청심사위의 해임 결정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판결이었다. 손규한 교사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민주적 인사위원회 구성과 학교의 예결산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하였다가 법인의 미움을 받아 해임이라는 극단적인 보복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징계위원장이었던 법인 이사장의 남편이 고등학교 교장이 최근 학교회계횡령 5000여만원 건으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언론을 탔다.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보복징계의 경우 늘 그렇듯 법인 측은 교사의 품위 손상 등을 문제삼는데, 그 본질은 다른 곳에 있음은 교원소청심사위원들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그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 국민이나 교사ㆍ학생ㆍ학부모의 입장이 아닌 사학법인이나 관리자의 입장에서 판결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다. 현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 재청권자인 사학재단과 학교장, 한국교총을 대표하거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은 있지만 정작 징계 당사자의 대부분인 교사 내지 교원을 대변하는 위원은 없다. 교원의 지위를 특별히 향상시키고 보호하자는 취지의 특별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해 상대적 약자인 교원의 징계 또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소청심사위에 정작 징계권자의 의견만 반영하고 징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위원은 한명도 없는 셈이다.

이는 비슷한 취지에서 설립된 일반 노동자의 징계 등을 다루는 노동위원회의 구성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그리고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것(반드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함)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부당하여,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이 징계 당사자보다는 징계권자인 사용자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성이다.

소청위의 해임ㆍ파면 무효 결정에도 해당 법인들 불이행, 행정적인 강제력 없고 처벌권 없어 한계 명확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7년 8월 31일 현재 대구가톨릭대, 상명대, 숙명여대, 조선대, 한세대 등 24개 법인에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한 미이행 현황이 54건으로 확인되었다. 2005년의 경우 104명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에도 겨우 교단에 복귀한 사립 교원은 단 5명에 국한되었었다. 법인이 해당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 폐과에 따른 면직, 파면 등의 처분에 대해 ‘취소’ 하라는 소청위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해당 법인은 교원을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한다거나 복직시키는 등의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대구 영남공고의 강태운 교사의 경우, 절차상 하자로 기각 판정을 받아 복직을 해야 하는데, 법인에서 거부하였다. 이에 당사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해도 복직을 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이야기했지, 해당 법인에 대한 제제 등에 대하여는 발을 빼고 있다.

이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 제2항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사학 법인의 불이행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럼에도 이들 법인에 대하여 교육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감독 권한의 일환으로 취할 수 있는 행ㆍ재정적 초치 등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미이행 시 해당 법인에 대한 법적인 처벌권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행ㆍ재정적 조치 이외에 법적인 처벌조항을 삽입하여 법인의 부당한 징계에 따른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부는 이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복직 판결 교원들을 교단으로 조속히 보내야

법적인 한계 내에서도 교육부에서 의지를 갖고 복직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다수의 교원들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다수의 억울한 교원들에 대하여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동덕여대 손봉호 총장의 해임 건에서는 소청위의 복직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 또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 엄중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 공문(시행: 2007.07.18. 대학정책과-3776)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제라도이중적이고 관망적인 태도를 버리고, 해임이나 파면 무효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는 법인들에 대하여 감사 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공문을 내리고 행ㆍ재정적 초처를 취하길 바란다.

덧붙여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첨부자료1)을 제안하니 적극적인 검토 속에서 특별법 설립 취지에 맞는 개정안 발의를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편파적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들을 조속히 교체하라.

1. 교육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초처를 취하고, 해당 교원들을 조속히 교단으로 복직시켜라.

1. 민주적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실효성있는 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별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안

SDe2007111900.hwp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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