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4-12-17   1136

탈세전력 홍석현 회장의 주미대사 임명은 부적절

특정기업 중용-권언 유착 우려, 한반도 위기 돌파할 독립외교 여부도 미지수

1.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주미대사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홍 회장은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8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2000년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러한 증여세 포탈행위에 대해, 이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치밀한 수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납세는 공직자를 비롯한 국민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의무이다. 그래서 실정법으로도,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들은 자신의 납세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이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따라서 고위 공직자이면서 외국에서 한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업무를 처리할 주미 대사에 홍 회장처럼 탈세의 전과가 있는 인물이 임명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다.

2. 또한 홍 회장의 주미대사 임명은 재임 당시 무리한 불법 판촉경쟁을 야기하여 언론독과점구도를 만들었던 거대언론재벌 회장의 기용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한 권언유착의 우려가 있다. 동시에 그가 ‘삼성일가’에 속한다는 점에서 그의 기용이 정관계의 각 분야에서 특정 기업 인맥이 중용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비정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우려와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3. 최근 강화되어온 미국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와 이와 무관하지 않은 한반도의 위기고조에 대응하는 노무현 정부의 대미외교가 ‘공조’만을 강조하는 종속적 외교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마당에 미국을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홍석현 회장을 내정한 것은 한승주 주미대사 임용의 실수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게다가 자질조차 검증되지 않은 홍 회장을 두고 유엔총장을 위한 징검다리로 주한미대사로 임용한다느니 하는 얘기가 오가는 것도 부적절한 일이다.

PDE200412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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