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4-08-28   621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수호기관인가”

국보법폐지연대, 헌재의 합헌결정 규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27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7조 1항(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에 대한 합헌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로, 여러 종류의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7조 1항의 ‘국가변란’은 그 의미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형법 91조에 국헌문란에 대하여 자세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의 각 구성요건에 맞추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민연대의 주장이다.

국민연대는 또한 “7조 5항에서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에 반할 뿐 아니라, ‘소지’한다는 것만으로 ‘제작·복사·운반·배포·판매·취득한 행위’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이 국회에 의해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기관에 의해 계속적으로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며, “국회가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최근 과거사 청산의 대표적 표적이 된 국가보아법을 폐지하고,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이때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UN 국제인권조약의 권고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국가보안법의 존치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정치적으로 계산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엄중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제 7조에 대해 1991년의 법개정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어 긔 의미가 명확해졌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런 헌재의 결정은 유엔 인권이사외(자유권위원회)가 가장 심각하게 양심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국가보안법 제7조이므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는 1991년의 법개정 이후의 국가보안법 7조를 문제삼은 것이라는 점은 주목할 일이다.

더욱이 1991년의 개정 이후에도 법원은 이전과 동일한 판결을 반복했으며, 오히려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한 구속자는 더욱 늘어났고, 이 조항은 더욱 자의적으로 악용되어왔다. 1991년 국7차 개정 이후인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10년간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자 3,000여명 중 제7조 관련 구속자가 2,700여명으로 90%를 넘고 있다. 지금까지도 7조는 갖은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고, 수사기관은 여전히 자의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 헌재는 “평화시를 염두에 둔 형법의 내란, 외환죄 등은 고전적”이라며, “보안법의독자적 존재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형법이 제정된 1953년 당시는 한국전쟁 진행 중이었다. 그래서 당시 형법 제안자인 김병로 대법원장은 내란, 외환죄 등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고, 국가안보를 특히 중범을 두고 만들면서 전시화 평시를 다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저했으므로 형법이 제정되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지금의 헌재 재판관들의 인식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인식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시대에 뒤떨어진 판단을 한 것이다. 아직도 냉전시대의 반공 논리에 찌들어 있는 헌재 재판관들은 냉전이 종식된 지 이미 오래며, 남북이 정상회담까지 갖고, 남과 북의 교류협력이 활발해지는 시대적 상황을 오히려 제체대립적인 과거로 되돌려 보려는 냉전수구세력의 억지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헌재는 책 한권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서도 ‘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이라는 애매한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형사법의 원리의 하나인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헙성’보다 공안기관의 자의적인 판단과 법 적용을 우선한다고 판단하는 헌재 재판관들의 의식수준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조차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없는 합헌결정을 하는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인가. 우리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전형적인 반인권, 반헌법적 결정으로 규정짓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가보안법이 오존하는 한 사법부에 의해 얼마나 악용되고, 합리화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고, 국가보안법이 국회에 의해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기관에 의해 계속적으로 인권침해 도구로 사용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국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깊이 자각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의 결단을 내려야만 할 것이다.

2004년 8월 27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홍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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