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6-02-27   863

한나라당의 사학법재개정안은 부패사학에게 모든 것을 주자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차떼기당에게 우리의 정치와 미래를 맡길 수 없다

한나라당의 사학법재개정안은 부패사학에게 모든 것을 주자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차떼기당에게 우리의 정치와 미래를 맡길 수 없다.

1. 한나라당은 철학도 소신도 없는 사학법인옹호당임이 분명해졌다.

한나라당은 2월 24일, 국회에 사학법 재개정 최종안이라는 것을 제출하였다. 우리는 그 내용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한나라당은 2달이 넘게 장외투쟁을 하며 “개방형 이사제는 공산주의적 발상” 운운하며 개방형이사제를 부정하였다. 그런데 돌연히 개방형이사제를 수용하되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자율로 결정 하자고 한다. 그리곤 “개방형이사제를 강제 조항이 아닌 자율 규정으로서 정관에 둔다는 것은 사학재단의 뜻과 다르게 개방형 이사진이 선임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라고 이정현 부대변인은 말하고 있다. 이것은 실질적인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하지말자는 것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개방형이사제가 위헌소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나라당이 사학법인 달래기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 오락가락하는 한나라당은 철학도 소신도 없는 사학법인옹호당임이 분명해졌다.

2.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동안에도 사학비리는 계속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사학의 자산이 21조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법인기여도는 8.8%에 불과하였는데 말이다. 최근 3년간 초중고사립학교의 교육부감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학교의 75%에서 불법이 발견 되었고, 또한 5년간 밝혀진 22개 대학의 회계부정이 1조 1,796억 원(횡령:1,326억, 부당집행:7,655억, 거래부적정:2,815억)이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사학법재개정 논란을 벌이고 있는 2006년 올해에 벌써 주성대 등 4개 대학의 부정부패가 발각되었고, 서울예고를 시작으로 예원학교, 전주예고, 부산브니엘고, 부산예고 등에서 편입학 부정이 적발되어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

3. 한나라당의 재개정 안은 결국 부정부패 비리사학옹호 법안이다.

한나라당이 개정안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것이 감사기능 강화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히다.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1인을 추천하게끔 되어있는 것을 2배수로 추천하게 하여 입맛에 맞는 감사를 두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사학의 비리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공인된 감사 1인 추천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는 이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임명된 감사가 비리를 방조 또는 묵인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사학비리를 근절하고자하는 사학법의 입법 취지를 부정하고 사학재단에게 자의적인 임명권을 주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법안은 어떠한가? “임원승인취소사유”를 이전의 추상적인 내용으로 돌리고 시정요구기간을 15일에서 3개월로 늘리는 개악안은 또 뭐란 말인가?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도 15일안에 돌려놓으면 되는 시정요구기간이 비리를 유도하는 것이라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유지된 것인데 그것마저 오히려 개악하려는 의도가 극히 불손하다.

또한 “학교장임용 제한 규정”을 원래대로 돌리자는 주장은 사학의 족벌운영을 인정하자는 것 아닌가? 학교를 사유재산화하여 “아버지 이사장, 큰아들 교장, 며느리 교감, 작은 아들 행정실장…”을 또 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의 할아버지격인 민정당이 만들어낸 “학교장의 친인척 제한규정”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5공 정권의 사학법보다 후퇴한 것이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의 재개정 안은 사학법인의 치맛자락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정부패 비리사학을 옹호하는 법안이다.

4. 차떼기당 한나라당은 더 이상 떼쓰지 말고 민생문제로 돌아가라.

한나라당에게 경고한다. 색깔론으로 정권을 잡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더 이상 부패사학을 조장하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야당의 본분을 지켜라. 이제 국민들은 차떼기정당의 떼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지방을 돌며 전국순회 집회를 하려다 포기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다. 한나라당이 부패사학옹호당, 사학재단후견당임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제발 제1야당으로서 사회양극화문제에 공동책임을 지고 민생법안으로 돌아가라. 시작도 하기도전에 개정이라니 사립학교법은 한 자도 고칠 수 없다.

2006년 2월 27일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SDe2006022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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