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8-08-27   2360

한나라당 윤리위원 최윤희 교수, 국가인권위원 선출은 잘못된 것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어긴 것
최 교수는 인권위원 또는 한나라당 윤리위원 사퇴중 선택해야



국회가 어제(26일) 최윤희 건국대 교수(법대학장)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최 교수는 인권위원으로 선출되기 전날인 8월 25일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위원으로도 임명되었는데, 이는 고도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 청 화)는 최 교수가 한나라당 윤리위원직을 사퇴하고 정당 관련 활동을 중지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역할을 포기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또는 알고서도 묵과한 국회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는 인권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 정당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9조와 10조는 정당의 당원은 인권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인권위원은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아직 최 교수가 한나라당 당원인지는 확인된 바 없다. 만약 최 교수가 한나라당 당원이라면 최 교수는 인권위원이 될 수 없다.
   최 교수가 당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 정당의 윤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내부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윤리위원회에 소속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특정정당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최 교수는 인권위원과 정치운동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서는 안된다.


인권위원 11명중 4명을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4명을 선출하는 등 정치적 타협과 고려에 의해 인권위원이 선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특정 정당에 소속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인사가 인권위원이 되는 일은 최초라고 본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명백한 인권침해 사안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도 가급적 인권을 기준에 두고 판단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인권위원회의 부족한 점은 아직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부 사안에서는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인권운동단체들의 지적도 타당하다.

따라서 앞으로 인권위원회의 위원은 인권옹호에 더욱 철저한 사람들이 맡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판단 등과 관련하여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만이 인권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보완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 인권위원의 자격과 활동에 대한 내부 윤리규정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히는 등 인권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회도 이같은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최 교수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에 앞서 최윤희 교수가 인권위원에서 물러나든지, 한나라당 윤리위원직을 물러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든지 둘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끝.



□ 참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7.29]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에 후보로 등록된 자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②인권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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