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1998-02-06   712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적극 환영한다

참여연대가 새정부에 거는 작은 기대

1. 참여연대는 인권신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인권법 제정과 인권침해행위 발생시 조사와 구제 등 인권문제 해결에 앞장 설 국가인권위원회 신설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2.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국가인권기구 설치가 신중히 논의되고 있으며, 지난 19일 있었던 검찰제도개혁위원회에서도 개혁안건으로 검토한 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세계적으로 국가인권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1992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원칙’을 통해 보편화된 인권제도의 하나이다. 이후 우리 정부는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기로 약속했지만 93년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95년 참여연대의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3. 우리는 인권침해의 오랜 희생자였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보다 절실하게 인권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인권정책을 펴리라 기대한다. 단 경제위기가 야기하는 상황논리에 밀려 향후 인권보장의 필요성이 경시되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보장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인권문제가 다뤄져야 하며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의 근본적인 개정, 고문이나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졸속진행으로 인해 피의자 인권침해가 빈번한 즉결심판에 대해서도 ‘즉결심판청구 절차법’의 개정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또한 국가인권위가 실질적 효력이 없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인권운동 등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동시에 시민과 학생,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과 홍보가 병행되어 인권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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