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2-08-28   993

외자유치 위해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지말라!

재경부 경제특구법안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9일 재경부가 발표한 ‘경제특구지정및운용에관한법률안'(이하 경제특구법안)을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하며 입법계획의 전면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25개 노동·여성·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비정규공대위)’는 28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특구 외국기업의 노동법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하는 경제특구법안에 대해 재경부의 ‘망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경제특구법안은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일환인 경제특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제특구의 지정 △경제특구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자금, 기반시설 등 지원 △경제특구내의 행정, 교육, 의료 등 각종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 제8조는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근로자파견법상의 파견대상 업종과 파견기간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형해화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노동자의 기본권 전면부정, 국내기업의 악용우려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정규공대위는 법안 제8조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연간 24일의 유급휴가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경제특구에서 노동자에 대한 무제한의 착취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파견노동자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강요당할 경우 연차휴가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완전한 ‘무휴가’ 상태에 놓일 위험성이 높다.

비정규공대위는 파견대상 업종과 파견기간 적용배제가 이 시장을 노린 국내 파견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노동자가 이 출혈경쟁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예단했다.

특히 이 법안이 법적용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에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의 간접투자 형태를 포함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외투기업의 외양만 갖추어 악용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 강조하며, 이 경우 경제특구가 국내기업의 불법파견 피난처 구실을 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참여연대 박영선 사무처장

비정규공대위는 또한 OECD가 다국적기업들의 횡포로부터 각국의 국민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고자 다국적기업이 각국의 국내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의 경제특구법안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이러한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OECD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책임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정규공대위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발전 수준에서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은 바람직하지도, 유효하지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재경부의 이러한 발상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동북아 국가들에 도미노현상을 일으켜 국제규범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밖에도 비정규공대위는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재경부 법안에 동의한 사실에 분개하며 노동부의 공식적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참여연대 등 25개 단체들은 재경부가 국민의 노동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입법계획을 전면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향 사이버참여연대 자원활동기자

법안설명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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