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6-12-22   1241

예술인회관이 오피스텔 빌딩? 예술인회관 재착공식을 즉각 중단하라!

12월 29일 예총의 예술인회관 재착공식을 규탄하는 문화예술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예총이 오는 12월 29일 예술인회관 재착공식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분노와 함께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50억 국고 회수에다 비리혐의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은 결코 지속될 수 없는 사업이 아닌가. 적어도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의 파행을 바라보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또 문화부가 곧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최소한의 기대는, 예총의 재착공식 발표와 함께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예술인회관,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

예술인회관이 어떤 곳인가. 사업이 최초로 시작한 1996년 이후 끊임없이 예총에 대한 특혜사업의 문제가 지적되었던 것이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이다. 예술인에 대한 창작 공간 제공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는, 전체 건물의 70%가 임대수입을 위한 오피스텔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사라져버린다. 나머지 30%의 공간 또한 공연장, 전시장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예총의 사무실로 쓰인다는 점은 “과연 예술인회관이 예술인을 위한 공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어떻게 70%의 공간을 오피스텔 임대업으로 채우겠다는 건립계획이 승인될 수 있는가?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은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이다.

이번 재착공과 관련하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총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특정 건설사가 예술인회관의 잔여 공사비 100억을 자체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며 문화부에 재착공을 통보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 건설회사가 기초공사가 마무리된 예술인회관의 설비공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임대사업을 통해 공사비를 회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술인회관은 부지용도의 특성상 높은 임대료가 책정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건설사가 이후 자금을 회수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인회관 관련 부채와 잔여 공사비를 모두 감당하면서 건설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해 자금력이 없는 예총이 임대사업 초기에 발생할 전세 등 반환금을 쉽게 마련할 수 없어 결국은 예술인 회관 자체가 민간업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나 의혹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1996년 예총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은 파행과 비리로 얼룩져왔다. 시공사의 손해배상소송, 예총 간부의 비리혐의 구속, 감사원 조사, 국정감사장에서의 거듭된 지적까지.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은 ‘이미 실패한 사업’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문화부는 사업이 10여년 동안이나 표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조금 50억원 환수 이외에는 법률적, 정책적, 사회적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조사업자인 예총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사업추진 권고만을 관행적으로 반복해왔을 뿐이다. 결국 문화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국가 재정을 낭비한 것은 물론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지켜야 할 문화부가 오히려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꼴이 됐다.

12월 29일로 예정된 예총의 재착공식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이 공사는 공사를 재개할 때 반드시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예총이 공사를 강행하게 된다면 명백한 불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문화부의 입장이 분명하지 못하다. 국회 천영세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문화부 예술정책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예술인회관의 재착공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수차례 문광부의 사업승인은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리 감독과 관련해서는 “문광부 자체 검토결과 현재 예총이 추진하는 공사에 대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사실상 묵인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당초 투여했던 170억의 국고보조금과는 별개의 사업이라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재착공식은 중단되어야 한다

문화부는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12월 21일자로 공개된 문화부의 공문(<예술인회관 공사재개에 대한 우리부 방침 통보> 예술정책팀-1511)에 따르면, 문화부는 “재추진 사업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하는 것은 절차상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공사에서 100억을 선 투입하여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사업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문화부가 이번 예총의 예술인회관 공사재개 시도가 명백한 실정법 위반임을 확인했다면, 재착공식 중단을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예총이 공사재개를 강행할 경우 보조사업자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부가 밝힌 대로 “공사 재추진 여부는 동 법률 검토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한다면, 이번에는 국회나 ‘범국민대책위원회’도 동등하게 법률 검토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인회관은 오피스텔 빌딩도, 특정 단체를 위한 사무실 빌딩도 아니다. 예술인회관은 전체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 따라서 예총은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한 해명과 사과없이 진행되는 이번 재착공식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보조사업자의 자리를 내놓고 부당하게 사용한 국고를 반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문화부 또한 책임있는 자세로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문화부는 이제라도 예술인회관 사태의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소극적인 법리해석만을 근거로 파행과 비리로 얼룩진 예술인회관 사업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당장에 29일로 예정된 재착공식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재착공식을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행정명령을 통해 예총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예총이 이에 불응할 경우 보조사업자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22일(금)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공공미술프리즘, 녹색연합, 대구독립영화협회,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문화연대, 미디어연대, 미술인회의,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독립영화협회, 서울변방연극제, 서울영상집단,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시민문화네트워크’티팟’, 시민미술단체’늦바람’, 여성문화예술기획, 오아시스프로젝트, 우리만화연대, 일상예술창작센터(프리마켓 사무국),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주독립영화협회, 접는미술관, 정보공유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학벌없는사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프로듀서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

* 첨부: 진정서 (경과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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