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7-04-17   961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사학법 야합 시도는 제2의 대연정을 넘은 열린한나라당의 창당 예비 선언

[사학법 야합 시도 규탄 성명]

열린우리당의 일부 지도부가 다시 한나라당과 사학법 야

합을 획책하고 있다

이땅의 민주화를 위한 민중들의 울부짖음이었던 4.19 혁명 기념일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열린우리당의 김진표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 열린우리당 일부 지도부 그룹이 한나라당과 사학법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개방이사를 포함하여 상당한 부분까지 합의 직전에 이르렀다는 추측과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런 보도들이 추측이기를 바라며, 양당의 사학법 야합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충격적인 감사원과 교육부의 천문학적 비리와 충격적인 감사 결과

지난 3월 14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전체 사학 중 불과 120개 법인을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1개 법인에서 불법이 발견되었으며, 그 결과 “이사장 등 사학임원 11명의 취임승인 취소, 관련자 23명에 대해 징계 또는 인사조치 요구, 교비 불법 유출이나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용된 831억 8천만원 환수 조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곧이어 발표된 교육부의 감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2006년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 징계 등 신분상 조치 1,212건, 고발 등 행정상 조치 216건, 재정상 조치 70,327백만원이 내려졌다. 이는 2003년(8개 대학 대상) 징계 등 신분상 조치 1008건, 고발 등 행정상 조치 130건, 재정상 조치 28,475백만원, 2004년(9개 대학 대상) 징계 등 신분상 조치 588건, 고발 등 행정상 조치 80건, 재정상 조치 81,161백만원, 2005년(7개 대학 대상) 징계 등 신분상 조치 524건, 고발 등 행정상 조치 61건, 재정상 조치 14,404백만원이었던 것을 합하면 그 숫자는 가히 천문학적인 수치이다.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 결과 발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인과 사학재단은 과연 교육자와 정치인의 자격이 있는가?

또한 지난 3월의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 결과 발표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함께 진행한 국공립대학과의 비교에서 징계자 비율은 사립대 91%, 국ㆍ공립 기관 등 9%로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의 10배에 이르며, 금액 기준으로는 사립대 99.2%, 국ㆍ공립 기관 등 0.8%로 사립학교가 120배가 넘는다는 점이다. 사학의 비리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이보다 더 확실한 실증적 증거가 있을까? 사학비리를 뿌리 뽑자며 온 사회와 정치권이 사학법 개정을 논하고 있던 그 시점에도 사학에서는 버젓이 이렇게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며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들을 비웃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 결과 드러난 명백한 사학비리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근거도 없이 건학이념 훼손이 어쩌고, 사회주의가 어쩌고 하는 억측과 색깔론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종교재단을 위시한 사학재단과 사학총장들은 과연 교육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자문해 봐야 한다. 한나라당 정치인들, 그리고 여기에 부화뇌동하여 사학법 재개정을 합의하려는 열린우리당 일부 지도부는 이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망치는 대역죄인으로, 과연 정치인의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학법 합의는 제2의 대연정에 다름 아닌 열린한나라당의 창당 예비 선언이다

교육자가 사학비리에 합의할 수는 없다. 정치인이 사학비리를 조장하는 사학법 재개정에 합의할 수도 없다. 열린우리당이 부패사학 옹호당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던, 더 나아가 비리사학 몸통당이라고 하던 한나라당과 사학법 재개정에 야합하는 것은 대연정 제2탄이다. 더 나아가 대연정을 넘어서는 열린한나라당의 창당 예비선언이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에게 묻는다. 과연 어느 당원의 뜻을 물어서 한나라당과 사학법 합의를 하려 하는가? 과연 어느 국민의 뜻을 받들어 비리 사학을 편들려 하는가? 다시 열린우리당에게 한마디 더 부탁한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사학법을 야합하는 순간이 열린우리당의 해산 선고이다. 사학법으로 야합하려거든 열린우리당은 제발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마지막 도리이다.”

재개정해야 하는 것은 개방이사제 폐지가 아니라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와 들러리기구인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민주화를 위한 대표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 사립학교법의 핵심은 한나라당과 비리사학들이 그토록 목을 매는 개방이사제가 아니다. 진정한 개정 사학법의 정신은 ‘참여와 자치’에 의한 학교 민주화와 부패방지이다.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예결산과 이사회 공개, 교원공개채용 등은 이를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작은 전제일뿐이다. 진정한 학교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치 확대를 위해서는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교수회 등 학교구성원들의 자치기구 법제화부터 서두를 일이다.

최근 밝혀진 것처럼 사학재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 인사를 위한 최소한의 상식적 조치인 교원인사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와 공개 채용 절차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학교 운영에 비판적인 입장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수많은 교사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고, 더 나아가 법적으로 복직 판결을 받고도 사학재단이 거부하여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정 사학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면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교수회 등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강화, 그리고 투명한 교원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교원의 대표성 확보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학법 재개정의 방향이고, 이것이 사립학교를 교육기관으로, 희망의 교육공동체로 바로 세우는 길이다.

사학재단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개정된 사립학교법부터 이행하고, 교육당국은 개정사학법 이행을 거부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학재단에 대해서 강력한 시정과 지도 감독을 촉구한다. 아울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학재단과 일부 종교계의 각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SDe2007041710.hwp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