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6-08-10   1385

부실감사 회계법인 비호하는 금감원의 부실감리, 행정심판 등을 통해 책임 추궁할 것

삼일회계법인의 조서폐기 등 감리권한 도전에도 수수방관,

조서 확보하고서도 감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정보공개청구도 기각함으로써 감리과정에 대한 의혹 부추겨

금융감독원은 현대건설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 실시한 감리 결과 ‘해당회사 감사 4년 제한’이라는 경징계를 내린데 이어, 감리결과와 관련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비공개결정하고 이의신청도 기각하는 등 감리대상인 삼일회계법인을 비호하고 그 과정에 대해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칭)경제개혁연대(준)(준비위원장: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금융감독당국이 납득하기 어려운 감리 결과와 함께 감리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의혹을 남김으로써 시장에 혼란과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하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한다.

참여연대가 2000년 현대건설의 유동성위기와 2조 9천억대의 적자기록에 따른 출자전환 처리의 배경에 누적부실을 은폐했던 분식회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금감원에 1984년부터 2000년까지 17년 동안 현대건설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과 현대건설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한 것이 2001년 5월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3년 7월 참여연대는, 1998년 삼일회계법인이 기본적인 자료조사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일부 조서를 폐기하는 등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혐의를 포착하고 금감원에 재차 특별감리를 요청했다.

이후 2003년 8월 금감원의 감리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삼일회계법인이 감사조서의 보존기간(3년) 경과를 빌미로 조서제출을 거부하면서 감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어 금감원의 감사조서 제출명령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소송과 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감사조서 등 제출요구처분 취소청구’ 본안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한편, 2004년 5월 급기야는 감사조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실질적으로 증선위 및 금감원의 감리권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오만함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삼일측의 조서제출 회피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하는가 하면, 해당 가처분소송의 원고(삼일회계법인) 패소로 본안소송에서의 금감원 승소가 유력시 되는 상황에서도 본안소송의 원고 측 취하에 합의함으로써 조서제출명령의 적법성을 확인할 기회를 포기하는 등 삼일회계법인의 업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 감리 유권기관으로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금감원은 특별감리절차가 개시된 지 2년 9개월만인 지난 5월 10일,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외면한 채 “감사조서 미제출” 등에 관한 책임만을 물어 ‘현대건설(주)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이라는 경징계로 감리를 종결한 것이다.

특히, 해당 감사조서는 이미 삼일회계법인이 1998년 민사소송의 자료로 법원에 제출, 법원과 참여연대가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금감원이 이들로부터 조서를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리의 자료로 삼지 않은 채 감리를 종결한 것은 감리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금융감독기구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였다. 게다가 금감원은 확보한 조서를 감리의 자료를 삼지 않은 것에 대한 참여연대의 질의에, 삼일회계법인측이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해당조서가 완전한 조서가 아니고 폐기된 조서에 다른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를 감리의 근거로 삼아 침해적 조치를 내릴 수 없었다는 상식 밖의 답변으로 응했다.

지난 2000년 8월 종결된 대우계열 12개사에 대한 감리 결과 부실감사사실이 인정됐던 산동회계법인 등 6개 감사인이 받았던 징계는 업무정지와 형사고발 건의 등이었으며, 결국 산동회계법인은 폐업하고 대표는 법원의 징역 판결까지 받은 바 있다. 또한 2003년 8월 종결된 SK글로벌 관련 감리결과 부실감사사실이 인정됐던 영화회계법인에는 회계법인 최초로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어진 채권은행단과의 분쟁과정에서 150억원의 현금배상이 결정됐다.

참여연대는 2003년 7월 금감원에 제출한 감리요청서를 통해 삼일회계법인의 1998년 감사조서에서 파악한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중요공사도급금액 등 주석기재사항 부실, ▲채권평가부실, ▲재고자산실사절차 부실, ▲재고자산평가부실, ▲채권의 실재성 파악 부실 등 7가지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2000년 현대건설의 2조 9,804억원의 대규모 적자로 나타났음을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이 확보된 조서를 근거로 엄정한 감리를 진행하고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 혐의를 명확히 가려냈더라면 삼일회계법인이 받았을 징계의 수위는 분명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 22일 현대건설 감리와 관련된 회의요지서와 문답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금감원은 이를 기각했고 뒤이은 이의신청 역시 기각했다. 금감원은 기각사유에 대해 회의요지서를 공개할 경우 회의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리의결을 힘들게 하고, 문답서 공개시 관련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의내용의 공개는 자유롭고 활발한 심리의결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원들이 외부의 견제장치가 있음을 인지함으로써 불공정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로 인해 침해될 개인의 기본권과 공익이 중대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감리결정의 경우 이미 종결된 사안으로 정보공개법이 정한 예외사유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감리위원과 증선위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적절한 의사결정을 했다면 회의록 공개는 오히려 금감원이 적절히 업무를 수행했음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금감원이 회의내용의 공개를 끝끝내 거부하고 은폐한다면 오히려 감리논의과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됨으로서 결과적으로 감리위원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큰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감리대상 기업 및 회계법인과의 문답서 교환은 외감법이 정한 금감원의 감리업무수행과정으로 금감원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금감원의 감리과정에 대해 피감대상이 거부할 권한은 없으며, 피감대상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은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게 될 것이 우려되어 문답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은 금감원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 나아가 스스로의 위상에 대해서조차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자신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라면 피감대상은 당연히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은폐하는 일도 있을텐데 관련자의 협조 운운하는 금융감독원의 주장대로라면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감리를 어떻게 해왔으며, 부실감사를 적발했는지 의문이다.

감리대상인 회계법인이 감리권한을 농단해도 수수방관하고, 조서제출권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으며, 확보된 감리자료조차 회계법인이 승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리의 근거로 삼지 않았던 금감원의 감리과정이 적정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감독원의 감리결과에 대하여 감리위원회 등이 과연 자유롭고 활발하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했는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가칭)경제개혁연대(준)는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과정에서 금감원이 보였던 행태의 문제점에 대해 행정심판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직무를 유기하고 시장을 혼란시킨 책임과 정보공개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과오에 대해서도 엄중히 추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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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경제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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