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5-03-09   769

테러방지법 제정은 민주주의 후퇴, 테러에 대한 굴복

국정원 비대화와 행정개입 법제화는 시대착오적

지금은 대테러 정보능력 혁신하고 조직개혁에 힘을 쓸때

1. 열린우리당은 지난 주말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이 법의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우리당이 3월말경 당정협의를 거쳐 4월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이 법안은 지난 16대 국회 국정원이 제출한 법안으로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여 무산되었던 법안이다.

2. 우리는 스스로 폐기했던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을 사실상 다시 추진하려는 열린우리당을 이해하기 힘들다. 동 법안은 국정원장이 대테러센터의 장이 되어 정보수집은 물론 필요한 조치를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이 정보수집이나 제대로 할 일이지 행정부처를 지휘하는 역할까지 왜 나서야 하는지 도무지 설득력이 없다.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부정은 물론 과잉 집중으로 인한 여러 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역사가 웅변해주고 있다. 권력분산 및 상호견제는 18세기부터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정착되어온 중요한 원칙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방지할 견제장치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와서야 겨우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시대적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정원에게 과거와 같은 무소불위의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다시 되돌려주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3. 이미 국정원 내에는 대테러관련 부서가 설치되어 관련 정보 수집활동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정보능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굳이 별도의 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기후이변에 의한 재난이나 해양 사고 등 국가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이 모이는 회의체가 얼마든지 있다. 이 역시 이미 잘 진행되고 있는 국가 재난 비상대응 체계를 두고 굳이 별도의 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요컨대 테러방지를 위해 굳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의 체제를 잘 활용하면서 국정원의 대테러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4. 이라크 파병으로 우리나라에 테러위험성이 높아졌다고 말을 하기도 한다. 이는 마치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면서 이라크에 파병했던 논리와 다를 바 없는 맹목적 주장이다. 안보위협을 내세워 국민을 협박하지 말아야 한다. 테러를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평화외교와 민주주의다. 침략적 파병에 동조하고 외국인들을 불온시 하고 이에 대한 차별장치들을 강화하는 반평화적, 반민주적 정책을 유지하면서, 테러를 막기 위해 더욱 반민주적인 제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폭력과 반민주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5. 테러방지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이다. 시민들을 안보위협으로 주눅들게 하고 정보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반민주 입법에 동의할 수 없다. 이 법이야말로 테러에 굴복하는 법안이다.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구화되는 것은 명백한 민주후퇴다. 열린 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 재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군 철수 등 근본적으로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놔야 할 것이다.

SDe20050309-terror.hwp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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