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0-12-14   1649

인권운동가 서준식 선생 무죄선고를 촉구하며

1. 지난 11월 23일 서울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린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준식 씨는 지난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되어 97년 11월 5일부터 3개월간 구속된 바 있으며 98년 2월 보석으로 석방된 후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또 이 재판에는 서준식 씨가 91년 집시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 병합돼 있습니다.

2. 서준식 씨의 범죄혐의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레드헌터>라는 이적표현물을 인권영화제에서 상영강행한 데 있습니다. 그런데 <레드헌터>에 대해서는 법원조차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따라서 서준식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91년 사건 또한 사법부의 수치가 된 소위 <유서대필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힘쓰던 서준식 씨에 대한 보복성 구속이라 밖에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3. 두 사안 모두 검찰의 주요 공소 이유가 사라진 이상 남은 것은 오직 보안관찰법입니다. 보안관찰법은 이미 출소한 양심수를 재판 절차 없이 행정처분만으로 감시해 온 법입니다. 보안관찰법은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인권침해 법률로 유엔인권이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폐지를 요청받은 악법입니다. 또한 법철학계에서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양심과 신념이 명하는 바에 따라 평화적, 공개적으로 전개하는 시민불복종에 대해서는 처벌이 무의미할 뿐 아니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확립된 이론입니다. 서준식 씨가 지난 88년 출소이래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한번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인권운동가인 그에게는 당연한 인권활동이며, 떳떳한 시민불복종의 행사일 뿐입니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는 서준식 씨에 대해서는 무죄 이외의 판결이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서준식 씨에 대한 선고결과는 재판부가 인권의 원칙과 정신을 수호하는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다시금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뒤로 돌릴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만일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다면 사법적 정의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국내외의 거센 항의 속에서 ‘노벨평화상’의 나라가 실상은 인권운동가를 탄압하는 인권후진국으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재판부의 올바른 선택은 ‘무죄선고’ 뿐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당국과 재판부에 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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