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7-07-02   1321

전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내모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2007년 7월 2일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렸다. 참가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준), 함께하는 시민행동,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감청과 감시를 일상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법사위 대안)을 결사반대하며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 통과를 촉구하였다.

[기자회견문]

감청과 감시의 일상화를 막아야 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법사위 대안)을 반대하며 –

지난 6월 22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대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 설비를 국비로 지원 설비케 하는 한편, 전화 통화내역과 인터넷 이용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의무를 명시하였다.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 설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매년 10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로써 휴대전화 사용 국민 4,100만 명에 대한 통화 엿듣기와 그보다 많은 국민의 인터넷 사용내역 엿보기가 법의 이름으로 공식화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유출 문제가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번 법사위 대안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거스르고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고 있다. 또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범죄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기록 등 통신기록을 보관토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와 영장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에 필요한 설비를 보유한다는 것은 상시적 감청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국민들도 감청 자체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이번 법사위 대안은 개개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감청과 감시를 일상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법사위 대안)을 결사반대하며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지지한다.

본회의는 국회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기본권 침해적인 법률의 ‘개악’이 사회적으로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국회의원들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2007년 7월 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SDe2007070210.hwp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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