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4-04-06   1034

시청앞 광장은 이름만 광장, ‘시민광장’은 어디로?

시청앞광장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 서울시에 “시민광장 조성 계획 복원” 촉구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청앞 광장 조성이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 공간인 ‘광장’으로서의 성격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시청앞광장되찾기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6일 11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래의 취지대로 시민광장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화문 거리와 시청앞은 2002년 월드컵과 촛불집회로 이미 세계적 명소가 되었고 명실상부한 ‘시민광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명박 시장 또한 취임하자마자 시청앞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대’를 위해 4천4백평의 규모로 시청앞 광장을 조성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든다는 취지 하에 2002년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년 1월 대대적인 현상공모를 실시했다. 공모결과 광장바닥에 LCD모니터를 설치하는 ‘빛의 광장’안이 당선되었으나, 서울시는 재정과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2003년 12월 당선자와 조성위원 누구도 참석시키지 않은 채 시장보좌관회의를 열어 ‘2004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 일정에 맞춰 임시 잔디광장을 조성키로 결정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이 광장 설계과정에 참여한 건축사의 위상을 무색하게 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5월로 예정된 ‘하이서울 페스티발’에 맞춘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예산낭비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또한 잔디밭 광장이 사실상 잔디공원에 불과하며 명색만 광장일 뿐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특별시청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따르면, 광장 사용자는 사용일 60일 전부터 35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신청을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간당 평당 10원, 전체 약 13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또한 위 조례안에 따르면, 개악된 집시법의 소음규정(80dB)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과 함께 일몰시간 이후의 광장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거리응원이나 촛불집회와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제한할 소지가 크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서울시에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서울시는 변경된 설계안에 대해 공식 해명할 것, 둘째, 현재 조성중인 잔디광장을 중단하고 원래의 취지대로 시민광장을 조성할 것, 셋째, 현재의 조례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과 적극적인 행위가 보장되는 시청앞광장 운영안을 마련할 것, 넷째,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실현할 것 등이다.

시민대책위에는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동당, 새건축사협회,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등이 참가하고 있다.

‘시청앞광장되찾기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성명서>

서울시는 ‘도시환경개선’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 확대’를 위해 4천4백평의 규모로 시청앞광장을 조성 중에 있다. 시청앞 광장은 그동안 차량의 원활한 소통만을 위한 교통광장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을 통해 이 광장은 세계적 명소가 되었으며 시민광장으로서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명박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시청앞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러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시청앞광장 조성사업을 광장의 성격에 걸맞는 민주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독단적 행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시청앞광장이 해방 이후 반세기 동안 잊혀진 광장 문화를 정립하는 데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광장의 주체인 시민이 중심이 되는 올바른 시청앞광장을 조성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

공공적 절차를 거쳐 결정된 설계안의 독단적 변경은 서울시의 횡포로서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참여하여 공감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고자 2002년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년 1월에는 대대적인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공모결과 광장바닥에 LCD모니터를 설치하는 ‘빛의 광장’안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재정과 기술적인 이유를 핑계로 광장조성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2003년 12월 당선자들과 조성위원 누구도 참석시키지 않은 채 시장보좌관회의를 열어 ‘2004년 하이서울페스티벌’개막 일정에 맞춰 ‘임시 잔디광장’을 조성키로 결정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은 광장설계의 공공적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인 건축사의 위상을 위협하는 것일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서울시가 내세운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광장 조성 계획이 허울에 불과했음을 증명하는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의 사례이다. 실제 서울시가 제시한 주민참여 방법은 시청앞 광장에 대한 3차에 걸친 여론조사와 ‘잔디광장’의 명칭공모 뿐이다. 결국 서울시는 공공적 절차와 민주적 과정을 무시한 채 5월에 예정된 ‘하이 서울 페스티발’ 개최에 맞추어 전시용 조경광장을 조성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는 설계 당선안을 장기과제로 미루고 임시로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의 결정은,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예산낭비 행정이다.

서울시가 조성중인 잔디광장은 공공공간으로서 광장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재고되야 한다

또,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잔디밭 광장은 사실상 잔디 공원에 불과하며 따라서 명색만 광장일 뿐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광장은 기본적으로 비워진 공간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비움의 공간미학이 그 속에서 시민 구성원들의 하나로 획일화 될 수 없는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조성중인 잔디광장은 제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진입의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잔디는 시설물에 속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극적 행위만이 가능한 잔디공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시민 모임과 다양한 문화행사가 어떠한 제한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광장을 원한다.

결국 잔디광장으로 조성되고 있는 시청앞 광장은 시각적으로만 개방형이지 실질적으로는 폐쇄형 광장이다. 사시사철 푸른 잔디광장은 적극적인 접근과 행위는 억제하고 소극적인 휴식이나 문화행사만 허용되는 조경 광장에 불과할 것이다. 서울시는 공원과 광장이 기능과 활용도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재인식해야한다.

서울시는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광장 이용을 제한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지난 3월 15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청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안은 “‘사용’이라 함은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유,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광장에서의 자유로운 통행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사용’이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많아 시민들의 자발적 집회를 봉쇄할 근거로 작용될 우려가 크다.

또한 이 안은 광장사용에 관하여 ‘사용자’는 사용일 두달 전(60일 전부터 35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게다가 시간당 평당 10원, 전체 약 13만원의 사용료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이러한 조항들에 관하여 사용신청기간을 축소하고 시민개인에게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용신청기간을 따로 정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며, 개인이 아닌 단체에게는 사용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이러한 조항은 광장이 가지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광장의 개념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또한 개악된 집시법의 소음규정(80㏈)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위헌결정을 받은 일몰시간 이후의 광장사용 금지를 조항으로 정하고 있다. 게다가 광장 사용시 민원이 제기된 개인이나 단체는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광장시설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거리응원이나 촛불집회와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제한할 소지가 크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광장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광장과 같은 공적공간은 자유로운 접근과 표현이 보장되는 공공성을 그 핵심으로 한다. 즉 광장경영의 핵심은 여러 가지 가능한 일이 벌어지도록 비워 두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가 공공공간으로서의 광장을 실현하기 위해 조성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시민의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과 적극적인 표현이 보장되는 시청앞광장운영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변경된 설계안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과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변경된 설계안에 대해 공식 해명하라.

2. 서울시는 현재 조성중인 잔디광장을 중단하고 원래의 취지대로 시민광장을 조성하라

3. 서울시는 현재의 조례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과 적극적인 행위가 보장되는 시청앞광장 운영안을 마련하라.

4. 서울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실현하라.

4월 6일

도시연대/문화연대/경실련/민노당/시청앞광장 건축인 대책위원회

홍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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