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4-10-22   609

성매매 없는 한국사회, 국민이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한 달을 맞이하여

지난 9월 23일 이후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은 지금까지 성매매 알선범죄를 용인하면서 무분별하게 성산업이 확산되도록 방치하고, 나아가 성매매여성의 인권침해를 외면해 왔던 지난 과거를 반성하면서 새롭게 제정된 인권법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한 달을 맞이하는 오늘 사회의 원로이자 각계 대표인 우리들은, 많은 난관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방지법’이 성공리에 집행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여기며,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이고도 철저한 법 집행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들의 입장을 밝힌다.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으로 인권사회와 건전한 경제구조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은 지난 50년대 이후 지금까지 기지촌, 기생관광, 일본인 현지처, 외국인 바이어에 대한 성 접대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원시적 자본축적의 수단으로 우리 딸들의 몸을 이용해 왔던 추악한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제 비로소 상식과 인권이 바로서는 사회의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성매매를 ‘남성의 성욕’에 따른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왜곡된 상식으로 성매매가 결합된 접대문화, 술자리문화가 당연시되어 왔고, 그 결과 비대해진 성산업은 한국 경제의 불건전성과 부정부패를 가중시켜 왔다.

이제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여성의 성을 사고팔아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일체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강력히 처벌받을 것임을 우리 모두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과도하게 팽창된 성산업을 건전한 산업구조로 전환시킴으로써, 성매매 없는 건강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 향락산업의 사양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이는 한국경제의 또 다른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한 단견이라 여겨진다.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사회통합을 높여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도 성적 착취와 선불금 등의 채무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생계가 보장되지 못한 성매매를 지속하기 보다는 탈 성매매를 통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우리는 탈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와 자립을 위한 충분한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정부는 탈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쉼터, 의료지원, 생계비 보조, 직업훈련 및 창업 지원 등 긴급구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즉각 편성해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언론과 사회지도층은 상식과 인권의 가치로 사회여론을 이끌어야 한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모두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 시행을 흠집 내기보다는, 사회발전과 건강한 성문화 정착 및 성의식 개혁을 위한 기회로 여겨 적극 동참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지난 한달 동안 우리사회에서 진행된 법 시행을 둘러싼 논쟁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성매매가 당장 근절 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인권침해를 일삼으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알선범죄조직의 요구까지를 무분별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언론에 의해 조성되고 있음에 놀라움과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소위 ‘공창제’나 ‘유예기간’을 요구하면서 법 집행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법을 위반하고 알선 범죄행위를 재개하겠다는 알선업주조직의 협박을 오히려 선불금과 업주의 통제 하에 있는 성매매 여성의 목소리인양 아무런 여과 없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언론의 선정성은 그 도가 지나쳐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자칫 법 시행을 무력화시켜 알선범죄와 인권착취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향후 보다 진지하고도 성찰적인 언론의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성매매 없는 사회,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제 막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법 시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 한다고 생각한다. 이 선언에 동참한 우리 모두는 사회발전을 위한 새로운 흐름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며, 성매매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국민 모두가 다함께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

2004년 10월 23일

성매매없는 사회만들기 원로 및 각계 대표 311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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