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7-04-17   1198

시민사회단체 대 국회 호소, ‘통신비밀의 보호,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최대 1년 보관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진보네트워크센터·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이 4월 17일 오전11시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백승헌 회장, 한명옥 변호사, 오종렬 대표, 한상렬 상임대표, 임기란 운영위원 등 이들 대표들은 국회에 △통신비밀보호법을 재논의하고 독소조항 삭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시급히 입법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인터넷 로그기록을 상징하는 모형물을 들고 통신비밀의 보호,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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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국회 호소문]

국회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막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성안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된다면 앞으로 수사기관이 손쉽게 휴대전화를 감청하고 전국민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일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빠르게 추진 중입니다.

통신비밀의 보호는 우리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토대입니다. 따라서 수사상의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광범위하게 침해당해서는 안됩니다. 수사상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을 보조하기 위해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보관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역행할뿐더러, 최근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개인정보 남용과 유출 위험을 한층 높인 것입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해 심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시기에는 실명을 확인해야만 주요 인터넷 언론에 의견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는 2007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실명을 밝혀야만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미래적인 범죄 가능성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밝혀야만 통신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국가보안법, 국가기밀 등에 저촉된다고 보는 게시물에 대해 홈페이지 운영자가 삭제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해당 서비스에 대한 거부, 정지나 제한을 명하도록 한 점 역시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추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면,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고사상태에 처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일상화 될 위기이자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입법조치로 수호해야할 국회가 긴박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보호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시급히 나서 줄 것을 호소합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와 개정안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를 수렴하여 법안을 다시 논의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해 주십시오.

2. 날로 심각해지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를 감안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시급히 입법조치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2007년 4월 17일

통신비밀의 보호,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국회 호소 참가단체 일동

KNCC인권위원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노! 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광장 평화인권연대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인터넷언론단체]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 별첨: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대안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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