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5-11-21   1071

서울시 청계광장 사용제한,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

지중매설물 파손? 청소년 안전? 참여연대, 비합리적 불허통보에 항의

서울시 문화행사- “평화등불 밝히기” 광장 이용, 합리적 이유없이 불허

조례상엔 청소년 참여 ‘우선 허가’, 불허통보엔 청소년 참여 ‘불허사유’?

1. 참여연대는 서울시가 이라크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문화행사인 ‘평화퍼포먼스-평화등불 밝히기’진행을 위한 청계광장 사용허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정치적 혐의만을 가지고 제한하고 있다며 서울시장 앞으로 공개항의서한을 발송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1일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 기획안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보내 11월 24 저녁 6시 30분- 8시까지 청계광장 사용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행사는 청소년이 다수 참여하는 평화기원 문화행사로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평화를 상징하는 청사초롱을 들고 문화행사를 관람한 후 평화를 상징하는 포즈를 취하는 일종의 퍼포먼스 프로그램이다.

3. 그런데 서울시는 이 장소가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활동 공간이며, 장소가 협소하고 야간 행사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참여연대는 청계천이용에관한조례 등을 검토하여 이 행사가 문화행사이며, 조례가 청소년과 노약자를 위한 행사에는 우선허가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시는 “야간조명을 위하여 바닥 및 주변에 수많은 시설이 있고…다수의 어린이가 참여하는 행사를 위한 허가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불허 방침을 재차통보해 왔다.

4. 참여연대는 서울시가 문화행사에 대한 정치적 혐의 – 파병문제를 다룬다는 점 -을 가지고 조례에도 명시되지 않은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고, 이를 통해 광장의 생명인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판단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허가권자인 서울시장의 공식적 입장인지를 묻는 공개항의서한을 발송하였다.

※별첨 : 서울시장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 행사기획안/ 이의신청서 사본

<별첨 항의서한>

청계광장 이용 관련,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자의적 불허통보에 대해

서울시장에게 드리는 공개항의서한

수신 : 이명박 서울시장

발신 : 참여연대

1. 노고가 크십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1일, “평화퍼포먼스(피스몹)- 평화등불 밝히기” 행사를 위해 11월 24일 저녁 (6시30분- 8시)까지 청계광장 이용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2. 당시 공문에 기획안을 별첨했습니다만, 이 행사는 이라크와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청사초롱을 들고 도심 광장에 모여 인간띠 잇기를 통해 평화를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로서, 1부 공연과 2부 퍼포먼스로 구성된 문화행사입니다. 이 행사에는 약 300명-500명 내외의 청소년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3. 그러나 서울시는 11월 15일자 회신을 통해 이 행사를 위한 광장이용을 불허한다면서 “ 청계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해 조성되었고, 퍼포먼스 행사등은 장소협소로 이용시민 불편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야간행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이 있어 곤란”하다는 불허사유를 밝혀왔습니다.

4.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11월 17일자 이의신청 공문을 통해 (1) 이 행사가 공연과 2부의 참여자 퍼포먼스로 이루어진 문화행사로서 최근 청계광장에서 야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 (2) 평화등불 등은 양초가 아닌 꼬마전구 등을 이용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다른 행사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없으며, 공연관람 후 단체로 포즈를 취하는 형식의 퍼포먼스 역시 과격한 행동이 전혀 아니라는 점, (3) 이 행사는 대안교육연대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어머니와 아이들 등 청소년들이 다수 참여하는 행사로서 서울시 ‘청계천이용에관한조례’상 어린이-청소년 및 노약자 관련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우선한다(제 7조 1호)는 규정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반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5. 그러나 서울시는 11월 18일 재차 불허 통보공문을 보내와 “청계광장은 야간조명등을 위하여 바닥 및 주변에 수많은 시설(광섬유, 바닥면 조명, 지중매입 등)들이 조성되어 있고, 야간행사에 대한 안전 및 이용시민들의 불편과 다수의 어린이가 참여하는 행사를 위한 허가는 곤란”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6. 서울시의 이같은 불허사유는 매우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① 청계천이용에관한조례에는 언급조차 없는 자의적인 기준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

② 일반시민들의 보행이나 중소규모 공연행사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로 거론되지 않던 ‘지중매설물’이니 ‘광섬유의 안전문제’를 제기하는 등 우리 기획안이 가져올 위험과는 전혀 무관한 불허사유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③ 어린이 청소년 관련 행사의 우선허가를 명시하고 있는 청계천 조례와 상충하는 불허사유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④ 어린이-청소년 우선허가 조항이 야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조례 어디에도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들고 있다는 점 (본 행사 청소년 참가자들은 교사 혹은 부모와 함게 참여함)

⑤ 우리 행사 기획에 대해 안전상의 위험을 야기할만한 내용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⑥ 만에 하나 불허사유에 해당할만한 것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조례 6조 2항을 적용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7. 비록 청계광장이 서울시의 시설물이라고는 하나 헌법에 규정된 시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그에 걸맞은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그 같은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없고 다른 행사에는 적용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조례와 상반되는 근거를 제시한 관리공단측의 답변은 이 행사가 정치성을 띌 것으로 자의적으로 예단한 데서 나온 심각한 시민기본권의 침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8. 이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자의적인 규제권 남용을 강력히 규탄하며, 청계천이용에관한조례 상의 허가권자인 서울시장에게 공개항의서한을 발송하오니, 서울시장께서는 모쪼록 합리적 근거를 상실한 불허통보를 취소하여 우리가 준비한 행사가 예정대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5. 11. 21.

PDe2005112100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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