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6-08-04   1205

삼성에버랜드 회계처리 변경의 적절성 판단, 이제 금융감독원의 신원증명 문제가 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임원선임 관련 규정의 유효성 증명해야

금감원이 ‘삼성공화국의 금융보호기구’라는 오명 씻길

한국 공인회계사회가 오늘(4일) “삼성에버랜드가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회계 처리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제 금융감독원의 최종판단만 남았다. 삼성에버랜드의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감리요청 사안이 금감원 → 공인회계사회 → 회계기준원 → 공인회계사회를 거쳐 다시 금감원으로 돌아온 것이다. (가칭)경제개혁연대(준)(준비위원장: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감리권한의 ‘다단계 위탁’을 통해 이 문제를 회피해온 금감원이 이제 감리의 최종결정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분명한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며,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주시할 것임을 밝혀둔다.

공인회계사회는 특히 “삼성에버랜드가 피투자회사인 삼성생명의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삼성에버랜드의 원가법 적용이 문제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지난 7월 지적했듯이,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임원선임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삼성생명의 지난 5월 30일 주주총회를 통해 여실히 확인된 바 있다. 삼성생명이 이날 사외이사를 이사 총원의 과반수(총 9명 중 5명)로 늘리는 안건을 처리한 것은 삼성그룹이 지난 2월7일 발표한 ‘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한 그룹차원의 의사결정이었으며 그 실행이 최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의 지분보유 없이는 불가능했으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만으로도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한 기업회계기준서가 유효하다면, 삼성에버랜드의 회계처리는 분명 원가법이 아닌 지분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삼성에버랜드는 이를 위반한 것이다.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29조 5항은 위탁감리업무의 처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이 최종적인 검토와 조치의 책임을 갖고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의 회계처리 변경의 적절성 판단은 이제 다시 금감원의 신원증명 과제가 되었다. 2004년 4월 참여연대가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사실을 지적했음에도 감독기구로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를 증권선물거래소에 둠으로써 삼성생명이 직접 관련된 생보사 상장문제의 관할 책임도 방기했으며, 삼성에버랜드의 회계처리 기준변경 문제마저 외부기관으로 책임을 떠넘겨온 금감원은 이 문제를 통해 신원증명을 해야 할 것이다. 금감원이 기업회계기준서의 유효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삼성공화국의 금융보호기구’라는 비난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점을 금감원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Pr2006080400.hwp

경제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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