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7-06-22   1143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000인 선언

6월 22일(금) 오전 10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예배당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000인 선언이 있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000인 선언문]

2005년 12월 9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와 다수의 분규 사학의 모습을 접하며,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단체의 15년에 걸친 노력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이 법은 아직도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정치권의 사학법 재개정 논란에 휩싸여 표류하고 있다.

2007년 3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학교 비리 감사 결과 1천 400억 적발, 같은 시기 발표된 교육부의 2006학년도 대학교 감사 결과 800억 원의 비리 등 사립학교의 부패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공교육 기관에서 고등학교의 절반, 대학교의 90%를 사립학교가 차지하고 있다. 미래의 동량이 자라나는 교육기관에서 온갖 상상을 초월한 천태만상의 부패가 횡행하는 것은 우리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들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하루빨리 학교 현장에 뿌리내려 사립학교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

사립학교법과 관련된 정치권의 태도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 있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자마자 한나라당은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왔고, 이후로는 3000여개의 법안을 볼모로 삼아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를 비롯하여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더니 지난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연금법, 로스쿨법, 주택법 등을 볼모로 열린우리당과 재개정 협상을 시도하였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이 개정한 법을 한나라당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며 족벌 경영을 확대시킨 이은영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고, 협상단을 만들어 재개정 협상에 임하면서 자신들이 개정한 법안을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였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한나라당에서 김형오 의원 외 127명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안을 입법 발의하였다. 개방형이사 1/4 이상을, 1/4로 제한하였으며, 추천권도 종단의 경우가 아닌, 일반 사학까지 확대하여 재단에서 1/2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개방 이사 자격 요건도 시행령이 아닌, 정관에서 정하게 하여 각종 파행 사례가 나올 수 있게 개정하였다. 재단 이사장의 직계 친인척이 교장, 총장 등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장의 타 학교 이사장 겸직 허용, 임시이사 임기 3년 제한, 대학평의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변경 하는 등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으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사실상 개정 사립학교법을 무덤 속으로 보내겠다는 의도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러한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족벌 경영을 허용한 열린우리당의 이은영 의원 안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오히려 개방형 이사의 비율을 현행법보다 높이고,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를 통하여 학교의 참여와 자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이 현장에 정착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의 회계가 더욱 투명해지고,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그리하여 사립학교가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교실에서 당당한 미래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끝까지 연대하여 활동할 것을 결의한다.

한편, 사립학교법이 선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종교 탄압 운운하며 삭발, 집회, 기도회 등을 해왔고 6월 23일 또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있는 일부 개신교 목회 단체들과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개정 사립학교법이 과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개정 사립학교법의 근본 취지와 법 개정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사립학교법의 진실을 밝혀내고 이후 사립학교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

– 한나라당은 2007년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발의한 사립학교법 재개정 안을 철회하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을 다른 법안들과 연계하여 합의 처리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정치권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방형이사의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를 이룩하라.

-우리들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어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연대하여 활동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들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 등을 시도하고 있는 일부 종교단체 대표들과 공개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2007년 6월 22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대표자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 참고자료 별첨

– 초중등 사학의 개방이사의 직업별 분포

– 최근 4년간 교육부의 사학 감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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