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7-08-07   1498

생떼 사학재단과 사학대변인 교육부의 공조 부활? 사학마피아는 사라져야…..

1.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에 대한 사학재단의 생떼가 또다시 부활했다.

이미 한나라당과 사학재단, 보수종교계의 사립학교법 생떼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인데 지난 7월 자기들 입맛에 딱 맞는 사학법으로 재개정 된 후 다른 이들은 조용해졌는데 다시 사학재단의 생떼가 부활했다. 2005년 개정 사학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인사와 재정의 투명화와 민주화였었다. 그런데 사학재단이 교원인사의 민주화를 위하여 도입된 교원의 공개채용과 인사위원회 심의라는 너무도 당연한 조치를 사학법인의 임면권 침해라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억지논리를 갖다 대면서 하지 못하겠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2005년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의해서 교원을 임면할 시에는 반드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하도록 의무화되었다. 그래서 당연히 교원의 임면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한 인사위원회에서의 심의 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교원의 공개채용 의무화에 따라서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의 원칙을 2005년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정하였던 것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최근에 교육부에서 명시한 것이다.

교원의 임면에 대한 용어 정리는 이미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임용령, 국회인사규칙 등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확정되어 있는 것에 비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대한 용어 정리가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교육부와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던 것을 법 개정에 따라 명문화하겠다고 하는 것을 사학법인의 인사권 침해라고 생떼를 부리는 것은 누가 보아도 눈가리고 아웅이고 심해도 너무 심한 억지이다.

이미 대학에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초중등 사학에서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되자 이에 따라서 인사위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 것인데 이를 인사권 침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웃을 일이다. 교원공개채용의 의무화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방법인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의 원칙을 명기한 것도 인사권 침해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다시 생떼를 쓰는 사학재단에게서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할 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된 교원에 대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서 보상은 못해줄망정 이들을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는 것조차 못하겠다고 버티는 사학재단의 행태는 해도 너무 한다는 국민적 원성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된 교사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이 현실이 2007년 대한민국 사학의 현실이다.

사학재단이 사학법인의 인사권 침해를 운운하면서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으로 의무화된 교원공개채용과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 그리고 필기-실기-면접 시험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공개선언이다. 나아가 이전까지 사학재단이 각종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던 사학의 인사비리를 계속 저지르겠다는 커밍아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초등학교 반장에 대한 임명권도 학교장이 가지는데 당연히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는데 교원을 임용하는 것을 인사권 침해 운운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사학재단에게서 초등학생들은 무얼 배울까?

2. 교육부는 사학재단 억지에 항복하여 개정사학법 후속조치를 포기했다.

한심한 것은 사학재단의 억지만이 아니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교육부의 조치이다. 애초 이번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교원단체나 교원들에게는 어떤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사학재단의 의견만 들으면서 추진을 한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사학재단이 반대한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이번 개정 작업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교육부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애초 법개정 과정에서 사학재단의 의견만 들은 것도 그렇고, 사학재단이 반대하니까 하던 것을 하지 않겠다고 나자빠지는 것은 교육부가 사학재단의 대변인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사립학교법 이행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사학재단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 조치도 사학재단의 반대 앞에 백기투항을 하는 교육부는 이제 그 존재 가치를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매년 천문학적인 국고지원금을 사립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부는 그 존재가치가 학생과 교원인지, 아니면 사학재단과 사학이사장들인지 스스로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

3. 한심한 언론의 사학법 보도에 대해 언론계는 스스로의 자성을 촉구한다.

사학법에 대한 입장에서 한심한 것은 사학재단과 교육부만이 아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재개정 논란에서 옳고 그른 것은 따지지도 않고, 무엇이 학생을 위하는 것이고 교육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는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사학재단과 보수 종교계, 그리고 한나라당의 입장만을 대변하던 일부 언론은 이번에도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사학법이 재개정되던 그날까지도 사학법의 핵심이 개방이사라면서 개방이사만 개정하고 다른 족벌사학 규제 장치나 학교 사유화에 대한 예방장치는 전혀 개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도하던 일부 보수언론은 이번에도 앵무새처럼 사학재단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면서 사학법 재개정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학재단의 권리를 엄청나게 침해하는 것처럼 너스레를 떨고 있다. 사설도 모자라 사학재단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표까지 만들어서 보도하고 있는 일부 언론에게 묻고 싶다. 이번 인사 관련 사학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무엇이 학생과 교사, 교육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한번 밝혀보라.

4. 이제 사학 마피아는 한국 교육계에서 사라져야 한다.

‘사학 마피아’ 또는 ‘사학 커넥션’이라는 말이 한참 유행을 했다. 이미 이는 공공연한 비밀로 이 말을 모르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사립학교의 부정과 부패를 둘러싼 사학재단과 정치권, 교육관료들의 유착을 나타내는 말로 종종 영화의 소재가 되어 흥행을 하기도 했다. 사학법 개정에 보수 정치권이 그렇게 매달린 것에서도 드러났고, 이번 너무나도 당연하고 오히려 부족한 사학법 후속조치에 대해서 정치권이 반대를 표한 것에서도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 것처럼 지금까지 사학비리와 분규에 정치권은 언제나 주연 또는 공범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사학을 둘러싸고 사학재단과 교육부, 정치권, 그리고 보수 언론까지 모두 한통속으로 우리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제 이 땅의 아이들의 진정한 교육과 이 나라의 교육발전, 사립학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학마피아는 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나마 남겨진 개정 사립학교법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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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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