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1-06-18   868

사립학교법, 6월 국회 통과 가능한가

“사립학교법 개정에 힘의 논리가 통용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인가? 교육위원회 민주당 설훈 의원 보좌관 김동환씨는 ‘힘들다’고 현 상황을 전달했다. 지난 16일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에서 개최한 ‘사립학교법 개정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김동환 보좌관은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도 법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전적으로 힘의 논리가 통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학재단, 의원들에게 로비 전개

민주당은 최근 우여곡절끝에 지난 2월 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학재단 측은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을 만나며 로비를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한나라당은 상임위 표결상황에 대비해 민주당 안에 찬성의사를 밝힌 의원들을 교육위원회에서 탈퇴시키는 등 편법을 강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안에 찬성의사를 밝힌 조정무 의원을 강제로 사퇴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이재오 의원은 스스로 교육위원 사퇴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위 간사인 황우여 의원도 간사직 사퇴를 내심 바라고 있다.

자민련은 이미 지난 2월 김종필 명예총재가 ‘이러한 급진적인 사학법 개정시도를 하려는 사람들은 찾아가 야단을 쳐야한다’는 등 극한발언까지 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여야 3당은 이번 회기내에 상임위에 상정해 심의한다는 데는 합의했으나 김동환 보좌관이 지적했듯이 ‘뚜렷한 당론 발표보다는 관련 단체의 눈치만 살피고 있어’ 이번 회기내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국회밖 뜨거운 공방, 전교조 자유시민연대 고소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움직임은 국회 밖에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일, 전교조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법 개정에 소극적인 한나라당에 항의하는 삭발시위를 벌였다. 전교조 대전·충남지부의 이권춘·김영회 지부장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각각 한나라당 대전시 지구당과 천안갑 지구당 사무실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반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재단 쪽은 “법인을 따돌리고 교사와 학생을 앞세워 사학을 말살하려는 조처”라며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5일 자유시민연대, 헙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학민국건국회 등은 조선일보에 ‘인민위원회의 사학접수 전야, 사학을 난장판으로 만들자는 건가!’라는 광고를 게재해 “사학의 주인은 사학재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18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 사학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교조는 18일 자유시민연대 간부 7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전교조는 고소장에서 “자유시민연대는 지난 15일자 일간지 광고를 통해 법정기구인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사회주의 정치기구인 `인민위원회’로 표현하고 전교조가 사립학교 운영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개정, 국민 90%가 찬성

지난 16일 참여사회연구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성낙돈 덕성여대 교수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민주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고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개정은 국민의 88.2%가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사립학교법은 부분 개정이 아니라 전면 개정하거나 개폐 후 대체 입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민주당안과 김원웅 의원 등 의원 발의안, 두 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두 안의 공통 조항은 △재단의 교원 임명권을 학교장에게 주고 △비리로 물러난 이사의 복귀 경과기간을 연장하고 복귀조건도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의결로 강화하며 △학생회·교수회·직원회의 공식기구화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하는 것 등이다. 반면 공익이사 임명 관련 조항은 의원발의안에서는 이사회 절반을 학교운영위 또는 교수회와 직원회에서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주당안에는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이사의 3분의 1을 학운위 또는 교수회에서 추천하도록 해 분규학교에만 공익이사를 두도록 했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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