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6-12-04   691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발의 열린우리당 규탄 성명

지난 11월 29일 열린우리당은 원내대표와 교육상임위 의원간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개혁을 표방하며 그간 추진해 온 성과 중 거의 유일한 사립학교법을 또다시 후퇴시키는 것으로 한나라당의 집요한 재개정 요구에 대한 굴복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2년여를 끌어오던 사법개혁법안, 비정규직 관련 법안, 국방개혁법안 처리 등을 우려하며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 때문에 3000건에 달하는 법안들이 계류된 채 발목 잡혀 있어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지만 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사립학교법을 왜 개정하였는가? 이 땅에서 절반이나 차지하는 사립학교가 온갖 부정과 부패, 비리로 얼룩져 있어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교육이 파탄나고 공교육이 무너질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국민의 교육권과 교육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 개정한 사립학교법을 다른 법안 처리를 핑계로 되돌리려 한다면 이야말로 야합이요, 교육을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삼는 반교육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이에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추진을 저지하고자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농성과 국회 앞 피켓 시위, 전국 16개 열린우리당 시도 당사 및 교육 상임위 지역구 사무실 항의 방문, 국회앞 집회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제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지 불과 2시간도 안돼 재개정안을 끝내 제출하고야 말았다.

시행된 지 불과 5개월된 사립학교법을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채 다시 재개정하는 것이 열린우리당에서 그간 주장해왔던 개혁 정책인가? 국민의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개정한 사립학교법을 수구보수 한나라당과의 정치적 타협을 위해 후퇴시키는 것이 ‘참여’ 정부의 모습인가?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그 비율상 거의 국민 모두가 제도권 교육의 과정에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거쳐야 하는 곳이다. 따라서 일부 기득권자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또다시 희생시키려는 작금의 상황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에서 내놓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은 위헌의 소지를 없앤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학의 비리를 또다시 조장할 것이 자명하다. 사학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주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장의 친인척 측근으로 이루어진 학교 운영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사장의 직계 가족 교장 임용 재허용은 또다시 비리 집단에게 학교를 넘겨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에 등을 돌린 이유는 바로 입으로만 개혁을 얘기하고 실제로는 국민이 아닌 수구집단의 눈치만 보는 열린우리당의 태도에 질려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또다시 말로만 사립학교 개혁을 외치고 실제로는 사학재단의 눈치만 본다면 그나마 남아 있던 지지층마저 다 사라지고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미 전국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재개정 야합을 규탄하는 항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 야합을 당장 중단하라.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의 뜻을 모아 재개정 야합 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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