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에게 서울광장조례 주민발의 찬반 공개질의

서울시의원에게 서울광장조례 주민발의 찬반 공개질의
제7대 서울시의회 임기만료 전 서울광장조례개정안 반드시 의결돼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는 지난 3월 12일(금) 서울시의회 여야 의원 전원(94명)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개정청구안(이하 서울광장조례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번 공개질의는, 오는 3월 23일(화)부터 4월 6일(화)까지 15일간 열릴 예정인 서울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주민발의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이 각자 어떻게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연대는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은 ‘의원발의’나 ‘시장발의’가 아닌 ‘주민발의’를 통해 이뤄진 만큼 시의원들이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신속하게 논의하여 주민의 뜻에 따라 의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에 참여한 10만 시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음 주부터 △조례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서울광장 개방 반대 의원 명단 공개 △서울시의회 의장단 면담 △ 주민발의안 통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 △시의원 후보 및 시장후보대상 공개질의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보고서 발간 등의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1일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조례 개정의 최종여부는 서울시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10만 서울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이번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이 제7대 시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TSe2010031500_서울광장조례개정_찬반질의서_보도자료.hwp




질 의 서


서울광장조례개정 캠페인단은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되찾자는 목소리를 모아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조례)’를 현재 여가활동 등으로 사용을 한정한 허가제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모든 종류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009년 6월 10일 조례개폐청구서 접수를 시작으로 조례개정운동을 6개월간 진행하였고 지난 2009년 12월 29일 10만여명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여 조례를 개정해 다시 광장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시민의 뜻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광장은 시민의 의사표현의 공간이자 자발적 참여의 공간이었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은 1987년 6월 항쟁의 중심지였고, 역사의 굽이굽이 시민들이 모여 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광장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가 이뤄지는 공간일 뿐 시민의 의사를 담아내는 광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관제광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광장의 관리주체로 역할을 해야할 서울시가 서울 광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광장을 시민의 것으로 돌려놓자는 시민의 목소리가 모아져 서울광장조례개정 캠페인단이 만들어졌고 지방자치법 15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을 이용한 조례개정운동이 6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29일 조례개정청구에 필요한 8만 928명을 훨씬 상회하는 10만여 명의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었습니다. 또, 서울시는 그중 8만 5,072명을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하고 개정청구안을 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는 서울시 의회의 논의와 의결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밝힌 사안인 만큼 의원들의 적극적인 논의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개정이 요청된 주민발의 서울광장조례개정청구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0.3.12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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