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03-03-17   540

前과기부 생명윤리자문위원들,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

체세포핵이식(이종간교잡)행위의 잠정적 금지 촉구

전 과기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들의 모임인 “생명사랑회(회장 진교훈 서울대 교수)”는 최근 정부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생명사랑회는 ①조속히 ‘생명윤리법’ 또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이 제정, 시행되어야 하며, ②위 법에 의한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민간 주도로 운영되어야 하며, 의결권을 갖는 등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야 하며, ③체세포 핵이식행위(배아줄기세포 연구)와 ‘핵이 제거된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세포로부터 추출된 핵을 이식하는 행위’ 등 이종간교잡행위는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행위는 지난 생명윤리자문위원회(2000년-2001년)의 논의와 결정에 따라, 그리고 국민 여론과 세계적 추이에 따라 새로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금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지난 2000년 10월 과학기술계, 의학계, 법학·윤리학계, 종교·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면서 전문적 견해를 바탕으로 약 1년간 활동한 결과, “생명윤리법 기본골격안”을 마련하여 과기부 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과기부는 이러한 골격안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려 한 바 있다.

200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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