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응답 의원 75%, 배아복제 반대

이번 회기 내 제정 및 포괄법 형태 찬성, 무응답 의원 과반수로 적극적 관심 필요

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단)은 11월 3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중 응답자의 75%가 배아복제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응답자 전체는 이번 회기 내에 생명윤리법이 꼭 제정되어야 하며, 또한 응답자의 75%는 인간복제 금지, 인간배아연구 및 인간유전정보 이용 규제 등을 포함하는 포괄법이어야 한다는 응답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팩스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의원은 8명으로 전체의 53%이다.

이번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의원의 75%는 법률안에 명시되어 있는 배아복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배아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복지부법안에 반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서 응답 의원 전체가 올해 안에 생명윤리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지난 5년간 끌어온 생명윤리법안 처리의 필요성에 동감을 표시했다. 또한 응답 의원의 75%가 인간복제 금지와 배아줄기세포 연구만을 규율하는 과기부 법안보다는 포괄적인 형태를 띤 보건복지부법안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대상 의원 중 43%가 회신을 거부하거나 의견이 없다고 밝혀, 절반 정도의 의원이 법률안 심사를 앞둔 의원들이 중요한 현안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윤리법은 15대 국회부터 논의되어, 16대 국회에서도 지난 5년간 꾸준히 논의되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번 회기 내에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지난 5년간의 입법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 법안 심사를 앞둔 의원들이 입장이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다시 한번 의원들이 생명윤리법 제정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한편 아무리 생명윤리법 제정이 급할 지라도, 공동캠페인단은 현행 생명윤리법안의 문제점이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건복지위원들은 배아복제(이종간 핵이식)를 허용하는 등, 내용상 후퇴된 현행 보건복지부법안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런 과정 없이 현재의 법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회 또한 사회적 합의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설문조사 내용은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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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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