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통과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유감’

생명윤리를 다룬 최초의 통합 법률로 의의도 있지만 독소 조항 많아

어제(17일) 정부가 제출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과정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인데 현재의 법률안이 큰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000년부터 시민사회 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생명윤리법 제정 과정이 사실상 일단락 됐다.

관련자료
생명윤리법 제정의 필요성

생명윤리법제정을 위한 참여연대 활동 일지

통과된 법률안은 실망스럽다. 법률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사회적 합의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어 과연 이 법률안이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의 인권을 얼마나 보호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특히 우선 체세포 핵이식(이종간 교잡)을 허용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 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7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돼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제기될 생명공학의 윤리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심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인간 유전정보 활용 부분에서도 예외 조항과 광범위한 위임 사항을 두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았다.

한편 그 동안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생명공학 연구·임상 분야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규제가 시급했던 인간개체복제를 금지했고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인간배아에 대한 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했고 유전정보를 통한 차별과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를 규제하고 있다. 덧붙여 생명윤리법 제정은 인간 존엄성과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참여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법률안에서 지적된 미흡한 지점들은 기존의 사회적 합의와 법률의 기본취지에 맞게 향후 제정될 시행령 등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생명윤리를 존중하기 위한 사회적 작업이 이번 법률제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제기되는 생명공학 쟁점들이 사회적 합의 속에 결정될 수 있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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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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