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는 ‘참여정부’의 과학기술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황우석 교수의 과학기술부 장관 임명설에 대한 긴급성명서

1. 오늘 임명식을 가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의 조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황우석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다. 69개 종교·여성·환경·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는 황우석 교수가 ‘참여정부’의 과학기술부 첫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2. 황우석 교수는 2000년 8월,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인간배아복제’를 무모하게 시도한 장본인이다. 황교수는 1998년에 체세포핵이식 방법으로 소를 복제해내면서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윤리적 금기를 넘어 인간배아복제를 감행하였다. 우리는 생명윤리의 금기를 무시한채 연구를 감행한 과학자가 과학기술부 장관이 된다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3. 황우석 교수가 불치병 치료를 위해 인간배아복제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강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백번 양보하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일은 관련 법제도가 마련된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 법이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종교·여성·시민단체들은 생명윤리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필요한 연구는 법제도 안에서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도 이와 같은 사회여론을 수용하여 생명윤리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연구를 감행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회적 여론을 무시하는 황우석 교수는 의 독단적인 태도는 ‘참여정부’의 적합하지 않다.

3. 게다가 황우석 교수는 자신이 참여하여 만든 의사협회의 인간배아복제 실험중단 촉구 요청을 스스로가 위반하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 황우석 교수는 1998년에 경희대에 일어난 인간배아복제 실험사건을 조사한 조사단의 일원이었으며, 이 조사단은 관련 지침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해당 연구를 중단할 것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 자신은 이 요청을 무시한채 인간배아복제 실험을 진행했고, 2000년 8월에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스스로가 참여하고 발표한 실험중단 선언을 어긴 사람을 ‘참여정부’의 첫 과기술부 장관으로 임명할 정도로, ‘참여정부’에 인물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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