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학센터(종료) 미분류 2002-10-05   393

생명윤리법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일부 과학자들의 생명윤리 무시 주장으로 생명윤리법안이 후퇴되어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안을 공개하였다. 생명윤리법은 그 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짧게 잡아도 3년 동안 줄기차게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해왔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늦기는 했지만 입법 발의가 되어 입법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복지부는 법 제정을 무산시키거나 지연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흔들림없이 법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곧 법안을 심의해야 할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정확히 인식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곧 처리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법안이 결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과학자들은 배아복제와 종간교잡이 완전히 금지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번 법안은 예외규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초안과 다르게 산업계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기업의 이윤추구에 의해서 생명윤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또한 시민단체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실험대상으로서 동물권의 보호 및 생명특허 조항 그리고 인공수정에 관한 조항은 예고된 법안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편 이번 법안을 둘러싼 일부 과학자들과 과학기술부의 반발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번 법안이 일부 과학자와 과기부의 주장처럼 전적으로 생명공학의 발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안은 줄기세포 연구의 의학적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잔여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연구를 허용하고 있어, 과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배아복제의 경우 시민단체들이 사실상 “허용”이라고 여길 만큼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기술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배아복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생명공학자들이 생명윤리와 인권의 보호를 위

해 진심어린 숙고도 하지 않은 채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국제적으로도 대부분 배아복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잔여배아에 대한 연구도 금지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번의 생명윤리법안이 결코 선진국의 입법 경향에 앞서는 것도 아니다.

그간 과학기술계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는 생명윤리법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토론을 진행해왔다. 과학기술부가 설치했던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과학계나 비과학계 모두 서로의 입장을 좁히면서 애써 합의한 “생명윤리기본법 기본골격안”을 2001년 8월 과학기술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법안도 양측의 그러한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고자 서로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하려고 고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과학발전 지상주의를 외치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펴고 있는 과기부와 일부 생명공학자들의 처사는 그간 쌓아온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과학기술부와 일부 과학자들의 자성을 촉구하며, 이들의 반발로 인해 생명윤리법 제정의 취지를 훼손하여 법안이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0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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