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학센터(종료) 미분류 2002-11-13   428

생명윤리법 연내제정 무산

그 동안 우리 센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했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연내 입법이 어려워졌다. 지난 9월 2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은 미흡하나마 그 동안 우리 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주장을 담으려고 노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복지부의 안조차 과기부, 생명공학계, 재계 그리고 언론의 일방적인 공격을 받으며 코앞에 닥친 국회 상정마저 불발될 운명이다.

핵심적인 쟁점은 역시 배아복제와 이종간 교잡의 허용여부였다. 복지부는 배아복제와 이종간 교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향후 구성될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승인할 경우에 연구를 허용해주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더구나 현재 진행되는 연구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계속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했고, 일몰규정을 통해 3년 이후에는 이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 그런데도 과기부와 생명공학계는 “법안에 윤리만 있고 과학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기부는 입법 과정을 주도한 복지부에 불만을 터뜨리며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덕분에 내년 정기국회가 열릴 때까지 우리는 인간 개체복제도 법률적으로 막을 수 없는 무방비 상태로 내몰리게 되었다. 만약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인간개체복제가 이루어지는 치욕적인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이번 법안 상정을 실질적으로 무산시킨 장본인들이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과기부와 생명공학계, 그리고 언론에 근시안적인 경제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삶의 질과 건강의 관점에서 생명공학 연구의 방향을 고민하는 자세를 촉구한다.

지난 9월 부산대학교의 자연과학 교수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해준다.

‘윤리 도덕보다 경제만을 우선시하는 국가 정책을 만든다면 국가

가 앞장서서 비윤리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 . . 윤리 도덕에 기반을 두지 않는 국가 정책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봅니다’ (성명서 ‘인간복제, 배아복제, 이종간 교잡, 냉동잉여배아 실험을 허용하지 말라’ 중에서)

편집위원장 김동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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