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학센터(종료) 미분류 2002-12-17   868

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 생명윤리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제출

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은 11월 6일(수)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소개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에 관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공동캠페인단이 입법청원한 주요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인간개체복제의 금지, △인간배아복제의 금지, △유전자검사의 제한,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금지 및 유전정보의 보호, △유전자 치료의 범위, △동물의 유전자변형연구의 제한 등이다.

이번 입법청원은 보건복지부의 법안이 과기부 등의 반발에 부딪혀 생명윤리법의 연내 제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공동캠페인단이 더 이상 정부에 기대지 않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독자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국내의 생명공학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데 비해, 이를 제어하고 규제할 생명윤리법 제정 움직임은 지난 5년 이상을 질질 끌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올해 복지부가 주관부처로 결정이 되고 입법예고까지 하였지만 부처간의 다툼으로 인해 연내 제정이 무산되어 온국민의 실망감과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스스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인간 존엄성 및 윤리의 파괴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법제정에 직접 나선 것이다.

2002. 11. 6

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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