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제정의 필요성

1. 인간복제를 시급히 금지해야 합니다.

1997년 복제양 돌리 출생이후 인간개체복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최근에는 그 우려가 현실화 됐습니다. 인간복제전문회사인 클로네이트와 일부 과학자들에 의해서 인간복제가 시도되었고 실제로 이들은 몇몇 아이들을 체세포 복제를 통해 출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의 한국지부가 국내인들 대상으로 인간복제를 시도하였다는 보도가 나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인간복제시도를 막을 법률이 없어 아무런 제약 없이 인간복제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인간배아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인간배아를 허술하게 관리하게 되면 시술 후 남은 잔여배아들이 무분별하게 이용돼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복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배아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률 또한 시급히 필요합니다.

3. 인간복제 및 줄기세포연구를 규제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해야 합니다.

인간복제의 위험이 계속 제기되고, 이것이 일국적인 차원에서 규제되기 힘들어짐에 따라서 유엔 차원에서 <인간복제금지협약>를 체결하기 위한 논의가 2001년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개체복제금지만 일단 협약에 규정하고 치료용 복제는 별도로 검토하자는 국가들과 모든 인간복제를 금지하자는 미국의 입장이 대립하며 논쟁 중이지만 단계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의 입장도 치료용 배아복제 등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각국이 모라토리엄이나 금지하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들의 입법 조치를 보면, 배아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영국을 제외하고(이 경우에도 이종간 핵이식은 금지)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이 현행법을 통해서 배아복제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4.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유전자검사를 규제하고 개인의 유전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인간유전정보를 이용한 상업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바이오벤처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유전자검사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뿐만 아니라 인간유전정보를 대규모로 보관ㆍ관리ㆍ이용하는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공공기관과 사적기관에 의해서 구축되고 있으며, 이런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들의 차별할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유전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전자에 근거한 차별을 막기 위한 법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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