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화되는 감시기술, 뒷걸음치는 인권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대응 토론회

직원의 컴퓨터를 압수해 함부로 이메일을 열람하거나 요양 중인 산업재해 노동자의 행적을 비디오로 몰래 촬영하는 등, 최근 들어 첨단 기술을 이용해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감시장비가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도입되고 있어 노동자의 단결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은 지난 11월 1일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각종 노동자 감시에 대한 대응지침을 발표하고 반감시 입법을 제안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의 이황현아씨는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감시기술이 과거의 노동통제 기술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며 “최근의 감시기술은 24시간 감시가 가능하고 축적된 정보를 쉽게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고, 공간적 한계를 초월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노동자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하여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와 통제 없이도 노동자가 알아서 ‘자기통제’를 하도록 이끌어 낸다”며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어서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국장은 ‘CCTV 감시의 실태와 대응’이라는 발제를 통해 감시카메라에 대한 노동자의 스스로의 명확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의 감시카메라에 대한 우선적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음 ▲몰래하는 감시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시의 즉각 중단 ▲카메라는 노동자가 동의한 목적과 방법으로만 이용 ▲모든 내용을 노동자에게 공개 ▲수집된 정보가 노동자를 차별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됨.

‘이메일 / 홈페이지 감시의 실태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김승만 사무국장 또한 회사에서 자신의 이메일이 감시되고 있음을 알았을 때 “자신이 이메일 감시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고 이메일이 감시되고 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할 뿐 아니라, 이메일 감시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회사측에 요구해야 한다”며 회사 내 감시에 대응하는 노동자의 행동지침을 제시했다.

민변 이은우 변호사는 외국에 비해 국내에는 노동자 감시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법률이 없음을 비판하고 규제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입법체계에 대해서는 노동자 감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하되, 상세한 내용은 법의 위임을 받은 반감시위원회(또는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무엇보다 노동자 감시에 대한 외국의 지침 및 입법 사례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란 점에서 그 의의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배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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