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학센터(종료) 미분류 2002-08-01   320

정부는 배아복제금지를 명시한 진정한 생명윤리법 제정에 나서라.

정부는 배아복제 금지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한다.

1.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하에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양 부처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생명윤리관련법률에 대한 조정을 완료하고, 이날 합의된 조정방향에 따라 단일법률안을 마련하여 8월부터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이날 조정된 결과에 의하면 복지부가 마련중인 법안을 토대로 단일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생명윤리와 관련된 연구의 허용 및 금지 범위에 대해서는‘생명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양 부처의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생명윤리법 제정이 계속 미뤄져 왔고, 국내에서 인간복제실험이 진행되고 있어도 이를 규제할 근거조차 없던 상황에서 정부가 주무부처를 정하고 조속한 법률제정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3. 하지만 조정 결과를 보면 정작 법률의 내용에 있어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인간개체복제의 금지, 냉동잉여배아 및 성체줄기세포 연구의 허용, 그리고 “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생명윤리와 관련된 연구의 허용범위를 심의하도록 한다는 조항은 이미 양 부처의 시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이다. 또한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도 복지부장관이 과기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되어있을뿐,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도 없고, 위원회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다. 이는 우리가 누차 지적하듯이 결국엔 배아복제를 허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4. 이번 조정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이는 정부가 생명공학과 관련된 생명윤리와 인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양 부처의 이해관계를 적당히 얼버무려 들끓는 여론을 무마하겠다고 부랴부랴 나서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5. 이에 정부는 배아복제 금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떳떳하게 밝히고 법률에 금지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의 인간복제실험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미리 막지 못했음에 대해 반성을 하고, 영리목적을 위한 비윤리적 연구행위를 금지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2. 7. 26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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