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배아복제를 금지하는 올바른 생명윤리법을 제정하라.

올바른 생명윤리법 제정을 위한 촉구대회 열려

지난 7월 31일 명동성당에서는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단) 주최로 ‘올바른 생명윤리법 제정을 위한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날은 무척이나 무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의 생명윤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드높았다. 이날 모인 약 5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발언 하나하나를 경청하였다. 특히 이날 집회는 지난 25일 생명윤리법 단일안 마련과 관련한 국무조정실의 조정결과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법 제정의 주무부처로 결정된 이후 열리는 첫 집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여성민우회 김상희 대표는 그 동안 생명윤리법 제정에 관한 경과보고를 통해 최근 정부의 법제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으나, 배아복제의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알맹이 없는 내용일 뿐이라며 오늘의 촉구대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공동캠페인단은 성명서를 통해 인간배아복제와 이종간교잡의 금지는 이미 전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또한 정부는 클로네이드사에 의한 인간개체복제가 현실로 나타난 지금 ‘인간개체복제금지’라는 내용만을 담은 졸속적인 입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애초 생명윤리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사라지고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와 함께 공동캠페인단은 △클로네이드사의 인간복제실험을 즉시 중지할 것과 정부차원의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인간배아복제 및 이종간교잡 금지조항의 명시, △인공수정에 관한 법 제정, △생명윤리법 제정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힐 것 등을 정부측에 요구하였다.

이날은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계 단체와 동물권보호단체에서 각계의 입장을 담은 규탄발언을 해주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환석 교수는 정부의 기만적인 법제정 움직임에 대해 일반시민들이 강력하게 성토하고 우리의 주장을 확실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향후 공동캠페인단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명동거리를 누비며 지나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인물을 나눠주며 올바른 생명윤리법 제정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 한편, 공동캠페인단은 이날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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