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 복제 허용한 나라는 영국뿐”

일부 생명과학자들의 주장 사실과 달라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해 “인간배아복제를 금지하는 국가는 독일 밖에 없으며 이를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일부 생명공학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인간배아복제를 금지하는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이 지난 18일 발표된 후 서울대 황우석 교수 등 일부 생명과학자들이 “인간배아복제를 금지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지난 4월에 발표된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보고서에 근거해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나라는 영국뿐이라는 점 등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지적했다.

인간배아복제연구에 대한 각국의 규제현황

배아복제 허용 잉여배아 대상만 연구허용 인간배아연구 금지(배아복제 금지 포함) 기타
영국 캐나다, 스페인, 스웨덴 독일, 프랑스, 오스티리아, 헝가리, 폴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브라질, 페루 미국 : 연방자금 지원금지

2001년 4월,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자문위원회 보고서,

“치료연구에서의 배아간세포의 이용”에서 인용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나라는 영국 뿐이며 배아복제 금지를 포함해 인간배아연구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프랑스, 오스티리아, 헝가리, 폴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브라질, 페루 등이다. 또한 캐나다, 스웨덴, 스페인은 잉여배아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연방차원에서 배아간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9개주는 연구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배아복제 이외에 다른 연구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야만 인간배아복제가 허용된다. 게다가 영국은 국내 생명공학자들이 외국의 사기업들의 성공사례를 들며 허용을 요구하는, 인간 체세포의 동물 난자를 이용한 배아복제는 금지하고 있다.

한편 시민과학센터는 이번 생명윤리기본법 시안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시민과학센터의 한재각 간사는 “대다수 언론에서 인간배아복제 허용을 주장하는 몇몇 과학자들의 말을 인용, 생명윤리법안에 대해 생명공학·의학계 전체와 종교계·시민단체 전체가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는 대단히 잘못된 현실 인식이며 생명공학을 윤리적 기초 위에서 보다 바람직하게 발전시키고자 원하는 대다수 생명공학자의 뜻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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