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연구 엄격히 제한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생명윤리기본법’ 시안 발표

인간 배아 복제가 금지되고 배아에 관한 연구도 불임치료 목적으로 얻어진 잉여 배아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을 5월 18일 발표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인간 배아를 체세포 핵이식 방법으로 창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불임치료 목적으로 체외수정을 통해 얻어진 배아 가운데 병원에 냉동상태로 보관돼 폐기될 예정인 잉여 배아를 이용한 연구는 허용했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진교훈 위원장은 “생명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야기되는 생명 윤리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기본법의 목적에 명시된 대로 생명체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신장시킨다는 원칙에 충실했다”고 18일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밝혔다. 그는 또 “배아는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같지는 않지만 생명체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인간배아 연구를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시안에 대해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재각 간사는 “생명과학의 발전과 인간존엄성이 합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일부 과학자 반발만 부각, 사실왜곡 등 언론보도 문제”

한편 한재각 간사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 등 몇몇 생명과학자의 반발만을 부각시키며 마치 이번 법안이 생명과학 분야 연구를 크게 제약시킬 것인양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문제제기했다. 그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10명의 생명공학자 및 의학자를 포함해 종교계, NGO 대표, 인문사회학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법안이 종교·시민단체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간사는 “이처럼 왜곡된 보도는 생명윤리기본법 입법에 대한 차분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 과정에 결코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생명공학을 윤리적 기초 위에서 보다 바람직하게 발전시키고자 원하는 대다수 생명공학자의 뜻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간사는 또한 “서울대 황우석 교수 등 법안에 반대하는 몇몇 학자들이 언론을 통해 인간배아연구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인간배아연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일본 뿐”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법안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허용범위가 조금씩 다르다”고 설명했다.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은 오는 22일 서울 세종문회회관 공청회에서 공청회를 갖는 등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쳐 올 가을 정기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의 주요 내용이다.

△ 인간배아 연구와 활용 : 체세포 핵이식 방법으로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불임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체외 수정 방법을 통해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창출된 인간배아 및 그 간세포에 대한 연구도 금지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위배한 경우 해당기관 및 그 책임자와 행위자는 형사, 민사, 행정적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불임치료 목적으로 체외수정 방법을 통해 얻어진 인간배아 중 잉여분을 이용한 연구는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폐기를 앞둔 배아에 한정하며 난자 및 정자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산된 태아 조직을 이용한 배아 간 연구도 난자 및 정자 제공자의 동의하에 연구에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임신 중절된 태아 조직의 이용은 금지된다.

인간의 성체 간세포를 이용한 연구는 허용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의료기관의 기관심사위원회(IRB) 또는 그에 준하는 기구로 인간배아특별위원회를 둔다. 국가는 오래된 배아나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기 힘든 배아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국가배야보관센터를 운영한다.

△ 인간 유전자 정보 연구와 활용 : 국가나 민간기구가 미아찾기와 범죄예방 등 복리적 측면에서 개인 유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우에도 그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합의돼야 한다.

개인유전정보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적 대리인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우생학적 목적의 태아 유전 정보 획득은 금지된다.

△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된 독립 상설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위원회에는 철학. 윤리학. 신학. 사회과학. 법학. 의학. 보건학. 생명과학 분야 전문가 1인씩과 공무원 3인, 인권.시민단체 대표 3인 등이 참여한다.

△유전자치료 : 생식세포, 수정란, 배아, 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세포질 이식 포함)는 금지된다.

체세포에 대한 우생학적 목적의 유전자 치료도 금지된다. 그러나 암, 유전질환,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등 난치성 질환이나 다른 치료법이 없는 만성 질환의 체세포에 대한 유전자 치료는 허용된다.

△ 동물의 유전자 변형 연구 및 활용 :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실험동물에 행해지는 유전자 변형 연구는 허용된다. 이러한 연구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동물연구특별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생명과학 관련 특허 : 생명윤리기본법이 금지하는 연구를 통해 얻은 기술과 그 생산물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특허 허용 여부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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