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실험 막아야한다!

생명윤리기본법 제정캠페인단, 정부의 진상조사 촉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생명공학감시를 위한 여성연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68개 시민, 종교단체로 이루어진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25일 이른 10시 30분 참여연대 강당에서 클로나이드 사의 인간복제실험 규탄과 생명윤리법 제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의 주도권다툼으로 생명윤리법이 좌초위기에 처한 가운데 클로나이드 한국지사가 국내의 대리모 3명에게 이미 복제된 배아를 착상, 인간복제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의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캠페인단은 밝혔다.

미국 클로나이드 사의 한국지부는 지난 23일 “현재 인간복제 실험과 연구가 한창 진행중이며 늦어도 6개월 내에 복제인간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캠페인단은 성명서를 통해 97년 복제양 돌리의 탄생이후 인간복제 시도를 우려한 시민단체들이 관련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결국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캠페인단은 이날 자리에서 기형아 출생, 우생학적 이용 등으로 인해 인간복제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를 시도하고 있는 회사가 설립, 운영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의 진상조사 실시와 내용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캠페인단은 △사회적 장치 마련 전까지 생명윤리 위협하는 연구제한 △생명윤리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대리모금지 등을 포함하는 인공수정에 관한 법 제정 △배아복제 및 이종간 교잡 행위의 금지조항 명시 △영리목적의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조대현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연구회 위원은 이날 “생명의 복제는 인간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간을 단순도구화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라며 “생명에 대한 인위적 조작과 연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련의 서주원 사무처장 역시 “인간을 비롯한 동물의 복제는 전 생태계의 위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며 “인간복제 시도를 방치하는 정부태도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캠페인단은 이날 기자회견 후 국무조정실을 항의 방문하여 성명서를 전달하는 한편, 여성계를 중심으로 난자매매 금지와 배아의 관리를 포함하는 인공수정에 관한 법 제정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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