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소속과 검문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검문하면 위법입니다. 불심검문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경직법 3조 1항. 7항)
집회방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주변 시민들과 함께 근거조항과 판례를 외치면서 책임자에게 불법행위 중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경찰의 불법행위를 촬영하고 녹음해서 증거자료로 남겨주세요
제보 :인권침해감시단 0416fr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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